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1세대1주택비과세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체상속세증여세양도세예규판례질의회신
화성동탄분당광교수원수지봉담지역 전체
세입자에게 전세 주고 2년 뒤 팔았는데, 국세청이 "전입일이 양도일"이라며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조심 2025구4126)
양도세

세입자에게 전세 주고 2년 뒤 팔았는데, 국세청이 "전입일이 양도일"이라며 비과세를 부인했습니다 (조심 2025구4126)

2026년 8월 12일 · 조회 0

분양 아파트를 매수 희망자에게 먼저 전세로 주고 2년 뒤 잔금을 받아 매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전세계약을 형식으로 보고 장기할부조건부 매매로 재구성해 매수인 전입일을 양도시기로 잡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임차인이 확정일자 등 전세권을 실제로 행사했고 전입 당시 가등기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과세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조세심판#양도소득세#1세대1주택비과세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