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 칼럼 목록으로
판례

비과세 받으려 잠깐 넘긴 집, 9년 뒤 가장매매로 뒤집혔습니다 (조심 2026부1576)

위너세무회계 · 2026년 8월 16일 · 조회 0
양도세 가장매매 1세대1주택 비과세 배제, 잠깐 넘겼다 되사온 주택 사건 요약양도세 가장매매 사건 경과, 주택 양도와 비과세 신고 및 배우자 재취득 시간순 정리양도세 실질과세 판단, 가장매매로 본 근거와 청구인 반론 비교양도세 부과제척기간 10년 적용, 심판원이 배척한 주장과 인정한 처분 정리양도세 1세대1주택 비과세 자가진단 체크리스트와 세무 상담 안내

집 한 채를 잠깐 넘겨두고 비과세를 받는 방법, 왜 위험한가

2주택자가 한 채를 팔 때 가장 아쉬운 것이 1세대1주택 비과세입니다. 같은 집이라도 주택 수가 하나면 세금이 없거나 크게 줄고, 둘이면 양도차익 전부에 세금이 붙습니다. 그래서 실무에서 심심치 않게 나오는 상담이 "먼저 한 채를 아는 사람 명의로 잠깐 옮겨두고, 남은 한 채를 비과세로 팔면 안 되겠느냐"는 질문입니다. 형식만 보면 매매계약서도 있고, 등기도 넘어가고, 양도소득세도 신고했으니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세법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을 봅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는 소득이나 재산, 거래의 귀속이 명의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으면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고, 과세표준 계산 규정도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등기가 넘어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매매가 인정되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조세심판원 결정은 그 실질을 무엇으로 가려냈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심판원은 계약서에 적힌 대로 움직이지 않은 대출 채무소유권 이전 후에도 그대로였던 생활의 흔적을 결정적인 근거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단순한 신고 누락을 넘어 적극적인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까지 적용했습니다. 거래일로부터 9년이 지난 시점에 과세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이 사건의 가장 무거운 대목입니다.

사건 경과, 열흘과 열 달의 간격

청구인은 2016년 당시 두 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오래 거주해 온 아파트(이하 쟁점주택)이고, 다른 하나는 2012년에 취득해 보유하던 주택(이하 B주택)입니다. 청구인은 2016년 10월 초 쟁점주택을 직장동료 A에게 양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중개인은 없었고, 같은 날 청구인이 그 집에 계속 살기로 하는 임대차계약도 함께 작성되었습니다. 매매대금 중 상당 부분은 임차보증금으로 상계하고, 기존 주택담보대출은 A이 승계하되 10개월간의 대출 원리금은 청구인이 부담한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들어갔습니다.

청구인은 계약 당일 정산금을 A 명의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A은 그 돈에서 취득세와 등록세 등을 법무사에게 보냈고, 며칠 뒤 나머지를 자기 거주지 인근 은행에서 현금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청구인 명의 계좌에 현금이 입금되었습니다. 입금 장소는 청구인의 직장 인근 은행 지점이었습니다.

쟁점주택 계약 체결 후 열흘 남짓 지난 시점에 청구인은 B주택 매도계약을 체결했고, 그해 12월 21일 잔금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습니다. 같은 날 청구인은 쟁점주택 양도에 대한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지만, B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에 해당한다고 보아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형식상 쟁점주택이 이미 남의 이름으로 넘어가 있었으니 B주택 양도 시점에는 1주택자라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여름, 계약서에 적힌 대출 원리금 부담 기간 10개월이 끝나는 것과 거의 동시에 청구인의 배우자가 A으로부터 쟁점주택을 다시 사들였습니다. 청구인 부부는 1996년부터 2018년 여름까지 그 집에서 계속 살았습니다. 소유자 이름만 청구인에서 A으로, 다시 청구인의 배우자로 바뀌었을 뿐 거주자는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세무서는 2025년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쟁점주택 거래를 가장매매로 보고, B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뒤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 2025년 11월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2026년 2월 심판청구를 제기했고, 조세심판원은 2026년 6월 30일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의 주장, 제3자와의 진짜 거래였다

청구인의 주장은 크게 세 갈래였습니다. 첫째, 거래 경위 자체가 자연스럽다는 것입니다. 노후화된 집을 팔 생각이 있던 차에 직장에서 A이 치매를 앓는 노모와 함께 살 집을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A은 대출이 원활하지 않은 반면 청구인은 장기 고정금리의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유지하고 있어서 대출 명의를 그대로 두고 청구인이 전세로 남는 방식으로 정리했다는 설명입니다. 이후 A 모친의 건강이 악화되어 이사가 어려워지자 A이 집을 처분하고 싶어 했고, 같은 직장에서 껄끄러운 관계가 되고 싶지 않아 배우자가 되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둘째, 자금 흐름에 대한 반박입니다. 청구인 계좌에 들어온 현금은 결혼을 앞둔 아들의 혼수와 예식 비용으로 쓰려고 보관하던 돈이고, A이 인출한 금액과 액수도 다르며, 출금 주체와 입금 주체도 다르다고 했습니다. 과세관청은 시간과 장소가 가깝다는 정황만 들 뿐 현금이 실제로 전달되었다는 물리적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주장입니다.

셋째, 상식과 입증책임의 문제입니다. 가장매매는 보통 신뢰할 수 있는 혈족이나 인척 사이에서 이루어지는데 A은 알게 된 지 1년도 되지 않은 직장동료이고, 청구인에게는 형제자매가 여럿 있어 굳이 남과 위험한 거래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 고가의 부동산 소유권을 아무 담보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위험을 감수할 합리적인 경제인은 없다고 했습니다. 청구인은 어떤 거래를 가장행위로 보려면 과세관청이 구체적 증거로 입증해야 하고 단순한 정황만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2.2.28. 선고 91누6597 판결 등을 들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도 다투었습니다. 무신고의 경우 원칙적으로 7년이고, 10년을 적용하려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것만으로는 부정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하급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청구인은 양도 사실을 은폐한 적이 없고 거래 자체가 과거 신고자료로 드러난 것이므로, 이는 거래 실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의 문제일 뿐 부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과세관청의 반박, 계약서와 현실이 어긋났다

처분청의 논리는 청구인이 든 정황 하나하나를 실제 권리·의무의 이동이 있었는가라는 기준으로 되짚는 방식이었습니다. 처분청이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주택담보대출을 승계한다고 적혀 있는데, 실제로는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청구인 그대로였고 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 소유권이 넘어간 뒤에도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대출 원리금이 계속 상환되었고, 그 금액은 소액으로 치부하기 어려운 수준이었다.
  • 해당 연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매수인인데, 청구인이 매수인 명의 지방세 가상계좌로 재산세를 대신 납부했다.
  • 임대차 기간은 2년으로 정해져 있었는데, 계약서에 적힌 대출 원리금 부담 기간 10개월이 끝나는 시점과 배우자 명의 재취득 시점이 정확히 맞아떨어졌다.
  • 매수인이 인출한 현금과 다음 날 청구인 계좌에 입금된 현금 사이에 연관성이 의심되고, 청구인이 결혼자금이라고 한 돈은 그 계좌에서 결혼 관련 용도로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
  • 재취득 계약서상 계약금과 잔금을 실제로 지급했다는 금융증빙이 제출되지 않았고, 재취득 시 취득세와 등록세도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나갔다.
  • 1차거래 당시 임차보증금과 재취득 계약서에 적힌 보증금 승계액이 다른데, 감액 계약서 등 증빙이 없다.

처분청은 또 청구인이 "양도세 몇 푼 아끼자고 부동산을 남에게 넘기는 모험을 하지 않는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B주택에 비과세를 적용받지 않았을 경우 부담했을 양도소득세는 결코 소액이 아니었고, 반대로 이 거래를 위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은 두 차례의 취득세 등과 쟁점주택 양도소득세를 합한 정도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즉 얻는 이익이 치르는 비용보다 훨씬 컸다는 경제적 비교였습니다.

심판원의 판단, 실질과세와 부정행위 두 축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의 손을 들었습니다. 판단의 기둥은 국세기본법 제14조 제2항의 실질과세 원칙입니다. 심판원은 쟁점주택 거래가 형식상 양수인에게 양도했다가 그 소유를 환원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양수인에게 쟁점주택을 실질적으로 양도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판원이 나열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서와 달리 주택담보대출 채무가 매수인에게 승계되지 않았고, 배우자가 재취득할 때까지 약 10개월간 청구인이 대출 원리금을 계속 상환했으며, 매수인 명의로 소유권을 넘긴 뒤에도 근저당권 채무자를 청구인으로 유지하다가 배우자가 그 집을 제3자에게 판 다음에야 채무자를 현 소유자 명의로 바꾸었다는 점입니다. 청구인 부부는 20년 넘게 그 집에 계속 살았고, 매수인이 내야 할 재산세도 청구인이 냈으며, 재취득 시 계약금과 잔금에 대한 금융증빙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현금 흐름에 대해서도 심판원은 청구인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결혼자금이라고 했지만 혼인신고일은 약 1년 5개월 뒤였고, 현금 입금 후 그 계좌에서 결혼 관련 지출로 볼 만한 출금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세 건의 계약서(1차 매매, 임대차, 2차 매매)가 한 사람의 필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고 매수인이 자기 이름을 직접 쓴 적이 한 번도 없으며, 세 건 모두 중개인 기재가 없다는 점도 지적되었습니다.

부과제척기간에 대해서는 더 무거운 판단이 나왔습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B주택 양도를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보이도록 하기 위해 쟁점주택 1차거래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그 매매계약서를 첨부한 행위를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보았습니다. 이는 조세의 부과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습니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는 부정행위를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의 행위로 정의하고 있고, 그중 제2호가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입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청구인이 제기한 쟁점과 심판원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인용된 부분은 없고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쟁점청구인 주장심판원 판단
특수관계 없는 제3자 거래혈족이 아니어서 가장매매를 할 신뢰관계가 없다받아들이지 않음. 관계보다 권리·의무의 실제 이동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
대출 채무 승계우대금리 유지를 위해 명의만 남겨둔 것계약서와 달리 채무가 승계되지 않았고 근저당권 채무자도 그대로였음
대출 원리금 대납특약으로 명시한 사후적 매매가액 할인재취득 시점까지 청구인이 계속 상환한 사실이 실질 소유를 뒷받침
현금 입금의 출처아들 결혼자금으로 보관하던 현금혼인신고일과 시차가 크고 결혼 관련 지출 흔적이 확인되지 않음
재취득 대금 지급9년 전 거래라 자료 확보가 어렵다계약금·잔금 금융증빙 미제출. 실제 대금 지급으로 보기 어려움
1세대1주택 비과세B주택 양도 당시 1주택자였다쟁점주택의 실질 소유자는 청구인. 비과세 배제 타당
부과제척기간무신고이므로 7년이 지나 과세할 수 없다적극적 기망행위로 보아 10년 적용 타당. 청구 기각

결론을 가른 지점, 종이가 아니라 흔적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서류는 적지 않았습니다. 매매계약서 두 건, 임대차계약서, 매수인의 자필 사실확인서, 직장동료 두 명의 확인서, 정산금 이체내역, 부채잔액증명서까지 갖추었습니다. 그런데도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출된 종이는 거래가 있었다고 말하는데, 남아 있는 생활의 흔적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다섯 가지 흔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기준 ①. 근저당권 채무자 명의. 소유권이 두 번 바뀌는 동안 채무자란은 청구인이었고, 배우자가 그 집을 완전히 남에게 판 다음에야 바뀌었습니다. 기준 ②. 대출 원리금 출금 계좌. 소유자가 아닌 사람의 계좌에서 매달 돈이 나갔습니다. 기준 ③. 재산세 납부 주체. 납세의무자가 아닌 사람이 대신 냈습니다. 기준 ④. 실제 거주. 20년 넘게 같은 사람이 살았습니다. 기준 ⑤. 대금 지급의 금융 흔적. 두 번째 거래에서는 계약금과 잔금이 오간 기록 자체가 없었습니다.

이 다섯 가지는 모두 당사자가 사후에 만들 수 없는 자료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확인서는 나중에 받을 수 있고 계약서도 다시 쓸 수 있지만, 등기부의 채무자란, 은행의 자동이체 기록, 지방세 납부 계좌 이력, 주민등록 이력은 그 시점에 남은 그대로 보존됩니다. 세무조사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대개 이런 자료입니다.

10년 부과제척기간, 이 사건에서 가장 무거운 부분

많은 분들이 "오래된 일이니 이제 과세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는 원칙적으로 5년,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서를 내지 않은 경우 7년,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이 7년을 주장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B주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7년이면 이미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심판원은 10년을 인정했습니다. 주목할 점은 부정행위로 본 대상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쟁점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것"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질이 없는 거래를 마치 있었던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에 맞춰 세금까지 신고해 두어서 B주택 양도가 1세대1주택으로 보이도록 만든 일련의 행위를 적극적인 기망으로 본 것입니다. 세금을 냈다는 사실이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부정행위의 증거로 쓰인 셈입니다.

이 부분은 실무적으로 대단히 중요합니다. 형식을 갖추기 위해 지출한 취득세, 등록세, 양도소득세는 그 자체로 "실질이 있었다"는 증거가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얻으려던 비과세 이익과 비교되어 경제적 합리성 판단의 재료가 됩니다. 처분청과 심판원 모두 이 비교를 명시적으로 했습니다.

실무 포인트, 지금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가

이 결정에서 일반 납세자가 실제로 가져갈 만한 시사점을 정리합니다.

첫째, 소유권 이전과 함께 움직여야 하는 것은 등기만이 아닙니다. 대출 채무자 변경, 근저당권 채무자 변경등기, 재산세 납세의무자, 관리비와 공과금 납부자, 화재보험 계약자까지 실제로 바뀌어야 합니다. 하나만 어긋나도 설명이 필요하지만, 이 사건처럼 전부 그대로면 설명 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둘째, 계약서의 특약은 양날의 칼입니다. 청구인은 "숨길 생각이었다면 대출 원리금 대납 특약을 계약서에 쓰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논리적으로 일리가 있는 항변이지만, 심판원은 그 특약이 정한 기간과 재취득 시점이 정확히 일치한다는 사실을 오히려 계획성의 근거로 읽었습니다. 특약을 쓸 때는 그 조건이 나중에 어떤 이야기로 재구성될 수 있는지까지 생각해야 합니다.

셋째, 현금 소명은 목적과 사용처가 이어져야 합니다. "보관하던 현금을 결혼자금으로 입금했다"는 설명은 그 계좌에서 결혼 관련 지출이 나갔을 때 비로소 설명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입금 후 잔액이 그대로 유지되어 소명이 무너졌습니다. 현금을 다룰 일이 있다면 인출과 입금, 그리고 최종 사용처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도록 기록을 남겨야 합니다.

넷째,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사실은 방어 논리로 약합니다. 청구인은 상대가 혈족이 아닌 직장동료라는 점을 반복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실질과세 판단은 관계의 종류가 아니라 권리와 의무, 경제적 이익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봅니다. 오히려 처분청은 특수관계가 없다는 사람에게 대출 원리금과 재산세를 대신 내주었다는 점 자체가 비정상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섯째, 되사오는 시점과 명의가 문제를 키웁니다. 같은 세대에 속하는 배우자 명의로 짧은 기간 안에 같은 집을 되사오면, 그 사이 기간을 "주택 수를 줄이기 위한 공백"으로 보는 시각이 생깁니다. 정당한 사정이 있다면 그 사정을 계약 당시의 문서와 자금 흐름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몇 년 뒤에 받아온 확인서는 무게가 다릅니다.

여섯째, 세무조사는 생각보다 늦게 옵니다. 이 사건의 조사는 거래로부터 9년이 지나 시작되었습니다.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10년이 적용되므로, 거래 당시의 계약서와 금융증빙은 최소 10년 이상 보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대금이 실제로 오갔다는 이체 내역은 계약서보다 더 중요한 자료입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번째 거래의 계약금과 잔금 증빙 부재가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일곱째,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은 정황의 총합으로도 채워질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물리적 증거가 없다"는 점을 반복해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원은 개별 정황 하나하나가 아니라 이들이 모여 만들어내는 전체 그림을 보았습니다. 실무에서는 반박할 정황이 여러 개일 때 하나씩 따로 대응하기보다, 전체를 하나의 일관된 이야기로 설명할 수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에게 팔았는데도 가장매매가 되나요?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실질과세 판단은 당사자 사이의 관계가 아니라 소유에 따르는 권리와 의무가 실제로 이전되었는지를 봅니다. 채무, 세금 부담, 사용과 수익이 그대로 남아 있으면 상대가 누구든 실질 소유자가 바뀌지 않았다는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Q. 대출 조건이 좋아서 채무자 명의를 그대로 두는 것은 흔한 일 아닌가요?

실제로 우대금리를 잃지 않으려는 사정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매매계약서에 "매수인이 대출을 승계한다"고 써놓고 실제로는 승계하지 않았다면 계약서와 현실이 어긋나는 것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이 첫 번째로 지적한 대목이 바로 이 불일치였습니다. 사정이 있다면 계약서에 그 사정을 있는 그대로 반영하고, 대출 상환 자금의 출처도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Q. 신고를 안 했으면 부과제척기간이 7년 아닌가요?

무신고는 원칙적으로 7년입니다. 다만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른 부정행위가 인정되면 10년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실질 없는 거래에 대한 계약서 작성과 그에 맞춘 신고 행위가 적극적인 기망행위로 인정되었습니다. 단순 무신고와 적극적 위장은 다르게 취급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Q. 팔았던 집을 나중에 다시 사는 것 자체가 문제인가요?

되사는 행위 자체가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이 기간에 다른 주택을 비과세로 처분했고, 되사온 시점과 조건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겹칠 때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출 원리금 부담 특약 기간과 재취득 시점이 일치한 점, 그 기간 내내 실제 거주와 비용 부담이 유지된 점이 계획성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Q. 오래된 거래인데 증빙을 어디까지 보관해야 하나요?

매매계약서와 함께 대금이 실제로 오간 계좌 이체 내역, 대출 실행과 상환 내역, 취득세 납부 영수증, 중개수수료 자료를 최소 10년 이상 보관하시기를 권합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20년 전 계약서까지 보관하고 있었으면서도 정작 문제가 된 거래의 보증금 감액 증빙과 재취득 대금 증빙을 내지 못했고, 처분청은 그 점을 "당초부터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아래 항목 중 해당되는 것이 있다면, 처분 전에 미리 정리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 주택을 양도한 뒤에도 그 집에 계속 거주하고 있고, 임대차계약이 매매계약과 같은 날 작성되었다.
  • 소유권을 넘긴 뒤에도 주택담보대출의 채무자 명의나 근저당권 채무자가 나로 남아 있다.
  • 양도 후에도 내 계좌에서 그 집의 대출 원리금이나 재산세, 관리비가 계속 나가고 있다.
  • 한 채를 처분한 직후 다른 주택을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양도했다.
  • 처분했던 주택을 1년 안팎의 짧은 기간에 배우자나 자녀 명의로 다시 취득했다.
  • 매매계약서는 있는데 계약금과 잔금이 오간 계좌 이체 내역이 없거나 현금으로 처리되어 있다.
  • 계약서 세 건이 모두 중개인 없이 작성되었고, 상대방 자필 서명 대신 한 사람의 필적으로 되어 있다.
  • 거액의 현금을 입금한 사유는 설명했지만, 그 돈이 실제 그 용도로 쓰인 출금 기록이 없다.
  • 거래 당시 남긴 자료가 없어 지금 와서 상대방 확인서로 사실관계를 보완하려 하고 있다.

정리

이 결정은 두 가지를 분명히 보여줍니다. 하나는 주택 수를 일시적으로 줄여 비과세를 받는 방식은 형식이 아무리 완비되어 있어도 실질로 되돌려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과정에서 만든 계약서와 신고가 오히려 10년 부과제척기간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9년이 지난 뒤에 세무조사가 시작되었고, 그 결과 비과세가 배제되면서 본세에 가산세까지 더해지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한 채를 처분하려 하신다면, 순서와 시점을 조정하는 정당한 방법이 먼저입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거주요건 충족, 처분 순서 조정처럼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가능한 선택지가 있는지부터 검토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과거에 유사한 거래를 하셨다면, 지금 남아 있는 자료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사안은 계약 시점, 거주 이력, 자금 흐름,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집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으셨거나 과거 거래의 위험이 걱정되신다면, 자료를 정리해 전문가와 함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부1576 (2026.6.30.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2조의2(부정행위의 유형 등), 조세범 처벌법 제3조(조세 포탈 등),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

#양도세#조세심판#가장매매#1세대1주택비과세#부과제척기간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