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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받으려 잠깐 넘긴 집, 9년 뒤 가장매매로 뒤집혔습니다 (조심 2026부1576)
판례

비과세 받으려 잠깐 넘긴 집, 9년 뒤 가장매매로 뒤집혔습니다 (조심 2026부1576)

2026년 8월 16일 · 조회 0

2주택자가 한 채를 직장동료에게 넘긴 뒤 나머지 한 채를 1세대1주택 비과세로 팔고, 열 달 뒤 배우자 명의로 그 집을 되사온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대출 채무자와 원리금 상환자, 재산세 납부자, 실제 거주자가 모두 그대로였다는 점을 들어 형식상 소유권만 옮긴 가장매매로 보고, 10년 부과제척기간까지 인정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가장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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