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같은 세대 안에서 주택 건물은 아들이, 그 부수토지는 아버지가 따로 소유하다가 전부 수용된 사안입니다. 아들이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췄어도 토지만 소유한 아버지에게 그대로 비과세를 적용할 근거는 없고, 세대가 임대주택을 함께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용에 따른 거주요건 면제도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청구가 기각됐습니다.

1층은 상가이고 위층은 주택인 건물을 팔 때, 전부가 주택이 되기도 하고 주택 부분만 주택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은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을 비교하는 한 줄입니다. 여기에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지역별 배율까지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으로 주택만 수용되고 나대지로 남은 부수토지를 9년 뒤에 양도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소득세법 시행규칙이 정한 5년을 불변기간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진행 중에도 토지 매도가 가능했다는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자녀 다섯이 어머니의 단독주택과 넓은 대지를 공동상속하며 두 사람 몫의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신고했지만,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였던 기간과 주택부수토지 3배 한도 때문에 대부분이 부인됐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전부 기각했고, 가산세 감면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왜 갈렸는지, 무엇을 미리 준비해야 하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