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축사를 신축한 뒤 1년 2개월 만에 양도하면서 건물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신고했지만, 신축 직후 농협 대출 담보용으로 받아 둔 감정평가서가 취득가액으로 적용되어 양도세가 경정되었습니다. 심판원은 취득일 전후 3개월 이내 감정가액이 있으면 환산취득가액은 쓸 수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신축 공사비 증빙 보관이 왜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토지를 증여받고 개별공시지가로 증여세를 신고했는데, 세무조사 과정에서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추가 고지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평가기간이 지난 감정가액도 법정결정기한 안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면 시가가 된다고 보아 기각했고, 납부지연가산세 부분은 처분청이 직권 취소해 각하되었습니다. 감정평가서를 언제 누가 내는지가 세액을 가른다는 점을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