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인들이 다세대주택 9개호를 공동주택가격(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무효가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신고기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는 평가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비주거용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증여세 신고했더니, 국세청이 증여일 9개월 뒤 감정평가 두 곳을 의뢰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증여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감정가액이라면 시가로 볼 수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상가·건물 증여를 앞두고 있다면 신고 단계에서 감정평가를 어떻게 다룰지가 세액을 좌우합니다.

상속받은 상업지역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지만, 국세청이 법정결정기한 안에 감정평가 2건을 받아 그 평균액을 시가로 인정했고 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감정평가서의 비교표준지나 보정치 차이를 지적하는 것만으로는 뒤집기 어렵다는 점, 승부는 신고 전 단계에서 갈린다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상속받은 도심 상가건물을 기준시가로 신고했다가 국세청 감정평가로 시가가 재산정된 사건입니다. 납세자가 직접 받은 감정평가서에 다른 감정서의 현장사진이 그대로 실려 있어 평가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됐고, 3대째 운영한 음식점의 가업상속공제도 사업자등록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부인됐습니다.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