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은 채 3년 뒤 토지를 팔면서, 그제야 상속개시일 기준으로 소급감정을 받아 취득가액으로 신고했다가 전액 부인된 사례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을 벗어났다면 시가로 볼 수 없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상속 시점의 감정평가가 왜 양도세까지 좌우하는지 정리했습니다.

경매를 막으려 지인과 돈을 합쳐 토지를 사면서 실제로는 더 많은 금액을 부담했지만, 심판원은 매도인과 작성한 매매계약서상 금액만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추가 부담분은 취득가액에도 필요경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공동매수 구조에서 계약서를 어떻게 쓰느냐가 몇 년 뒤 양도세를 결정합니다.

오래전 토지 분양권을 여러 단계 거쳐 사들여 상가를 지은 뒤 양도한 사안입니다.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와 수표 출금 자료는 배척되고, 시행사 동의가 남은 권리의무승계계약서와 중간 거래자들의 양도세 신고내역을 근거로 취득가액이 다시 계산되었습니다. 취득 증빙을 어떻게 남겨야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직접 신축한 건물을 오랜 시간이 지나 양도할 때, 세무서는 도급계약서와 세금계산서에서 확인되는 금액만 취득가액으로 인정하고 나머지를 부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적격증빙이 없더라도 공사책임자에게 보낸 돈이 시공사로 흘러간 것이 확인되면 공사비로 일응 추정할 수 있다고 보아 재조사를 명했습니다. 다만 인정 한도는 계좌이체가 확인되는 구간으로 제한됐습니다.

매수인이 대신 납부한 분양 미납 할부금을 과세관청이 양도가액에만 가산해 단기보유 70%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매긴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같은 금액이 청구인의 취득가액에도 포함된다고 보아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계약서에 적히지 않은 인수 채무를 어떤 증빙으로 입증하는지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다가구주택을 신축해 보유하다 양도한 뒤 건물 취득가액을 두고 다툰 사건입니다. 과세관청이 인정한 건물 취득가액이 국토교통부 고시 표준건축비의 절반 수준이고 시가표준액보다도 낮다는 점, 그리고 계좌 출금 내역에 항목별 지급 사유를 정리해 제출한 점이 받아들여져 재조사 결정이 났습니다. 신축 건물을 파는 분이라면 증빙 관리와 수정신고 전략에서 무엇이 결론을 갈랐는지 확인해 두셔야 합니다.

공유하던 토지 지분을 맞바꾼 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실제 지출액으로 신고했다가 경정 고지를 받은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계약서에 가액 기재가 없고 시가감정과 정산절차도 없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요양원 공동사업이 무산되자 맹지 문제를 풀려고 가족과 구성원끼리 도로 지분을 정리하고, 배우자에게서 절반을 증여받아 이듬해 전부 매각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맹지와 도로부지는 가치가 달라 공유물 분할이 아니라 지분 교환, 즉 양도라고 보았고 증여재산가액에 취득세를 더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 과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취득가액이 공시지가로 굳어진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분양계약서와 등기부에는 원래 분양가가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할인된 금액만 납부한 경우, 양도세 취득가액은 실제 납부액입니다. 심판원은 분양대금 납부서와 계좌이체 내역, 취득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과세를 그대로 인정했고, 등기 대행을 믿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깎아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