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공제에는 '과세가액에서 유증·상속포기·사전증여분을 뺀 금액'이라는 종합한도가 있습니다. 미리 준 아파트가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를 깎아내는 구조, 이미 낸 증여세가 상속세 산출세액 안에서만 공제되고 남는 돈은 돌려받지 못하는 이유, 손주 유증과 상속포기가 한도 차감과 30% 할증을 동시에 부르는 장면을 기흥 아파트 각색 사례 12억+5억으로 계산해 보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