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화성 봉담처럼 농지가 많은 지역의 상속에서 가장 큰 공제는 영농상속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은 영농상속재산가액을 30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빼 주지만, 돌아가신 분은 8년, 물려받는 자녀는 2년 전부터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급여와 사업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농사를 짓지 않은 해로 봅니다. 공제는 요건을 갖춘 자녀가 실제로 받는 농지에만 붙고, 2026년부터는 농지에 걸린 담보대출을 빼고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거나 농사를 그만두면 공제액 전액에 이자를 붙여 돌려내며, 농지법

화성 상속세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누가 얼마를 내는지에서 갈립니다. 각자 받은 재산 비율로 나누는 납부 의무와 받은 재산을 한도로 하는 연대납세, 한 사람이 대신 낸 세금이 증여가 되는 경계, 채무·공과금·장례비 공제의 요건과 한도, 사전증여 채무의 제외까지 조문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가업상속공제는 한도 300억에서 600억까지 열려 있지만, 문턱 세 개를 넘고 나서도 5년 사후관리가 남습니다. 업종 별표와 지분·재직 요건, 상속인 4단계 타임라인, 자산 40퍼센트와 고용 90퍼센트 기준, 그리고 미리 넘기는 증여 특례까지 순서대로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