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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 상속세 세무사, 농지를 물려받아도 영농상속공제 30억은 2년 전부터 농사짓던 자녀에게만 열리고 5년 안에 팔면 전액 돌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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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담 상속세 세무사, 농지를 물려받아도 영농상속공제 30억은 2년 전부터 농사짓던 자녀에게만 열리고 5년 안에 팔면 전액 돌아옵니다

2026년 9월 18일 · 조회 3

화성 봉담처럼 농지가 많은 지역의 상속에서 가장 큰 공제는 영농상속공제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은 영농상속재산가액을 30억 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빼 주지만, 돌아가신 분은 8년, 물려받는 자녀는 2년 전부터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하고, 급여와 사업소득이 연 3,700만 원 이상인 해는 농사를 짓지 않은 해로 봅니다. 공제는 요건을 갖춘 자녀가 실제로 받는 농지에만 붙고, 2026년부터는 농지에 걸린 담보대출을 빼고 계산합니다. 상속개시일부터 5년 안에 팔거나 농사를 그만두면 공제액 전액에 이자를 붙여 돌려내며, 농지법

#봉담#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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