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흥 상속세 세무사, 7년 전 자녀에게 준 아파트 5억이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4억 5천만 원 깎아서 상속세는 0원이어도 그때 낸 증여세 7,760만 원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상속공제에는 왜 보이지 않는 천장이 있나요
기흥 상속세 세무사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은 "자녀에게 미리 주면 상속세가 줄어들지 않나요"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기초공제 2억, 자녀 1인당 5천만 원 같은 인적공제, 그 둘을 대신하는 일괄공제 5억,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를 각각 정해 두었지만, 제24조에서 이 공제들이 합쳐서 넘지 못하는 천장을 하나 더 두었습니다. 상속공제 합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세 가지를 뺀 금액을 넘지 못합니다. ①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사인증여한 재산의 가액, ②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로 그 다음 순위 상속인이 받은 재산의 가액, ③상속재산에 가산한 사전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등을 뺀 가액입니다. ③은 과세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③이 실무에서 가장 자주 작동합니다.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과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준 아파트는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와 세율 구간을 올리고, 동시에 그 증여의 과세표준만큼 공제 한도를 깎습니다. 배우자상속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배우자공제 한도 산식은 (상속재산가액 − 상속인 아닌 자의 유증분 + 상속인에게 한 사전증여재산가액) × 배우자 법정상속분 −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의 과세표준인데, 손주처럼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한 증여는 이 산식의 더하는 항에 들어가지 않으면서 §24로 공제 한도는 깎습니다.
| 차감 항목 | 누가 받았나 | 함께 걸리는 것 |
|---|---|---|
| ① 유증·사인증여 | 손주·사위·며느리 등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 | 손주면 세대생략 할증 30%(미성년·20억 초과 40%) |
| ② 상속포기 | 자녀 전원 포기로 손주(다음 순위)가 상속 | 할증 30%,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포기하지 않은 경우 기준 |
| ③ 사전증여 | 자녀·배우자는 10년, 손주 등은 5년 이내 증여분 |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 한도 내 공제, 환급 없음 |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한도가 실제로 공제를 깎는지는 재산 규모와 공제 합계의 관계에 따라 달라지므로, 증여 전에 상속 시점의 표를 먼저 그려야 합니다.
사전증여 때 낸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돌려받나요
돌려받지 못합니다. 제28조는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되, 상속세 산출세액에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이 상속세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정합니다. 수증자가 상속인이면 그 상속인이 납부할 상속세액을 기준으로 다시 한도를 계산합니다. 이미 낸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 안에서만 공제되고 남는 금액은 돌려받지 못합니다. 상증법 어디에도 증여세 환급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지나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경우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 공제 자체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가 무엇을 뜻하는지 기흥 아파트 각색 사례로 보겠습니다.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상속인이고, 채무·장례비·금융재산은 없으며,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5분의 3까지 분할·등기한 단순화 가정입니다. 아버지가 7년 전 자녀에게 5억 원짜리 아파트를 증여했고 남은 재산이 12억 원입니다. 증여 당시 세금은 5억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을 뺀 4.5억 원에 20% 세율과 누진공제 1천만 원을 적용한 8천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 7,760만 원이었습니다. 상속이 열리면 과세가액은 12억에 5억을 가산한 17억,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공제 10억 2천만 원을 더한 공제 합계는 15억 2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24 한도는 17억에서 사전증여 과세표준 4.5억을 뺀 12억 5천만 원입니다. 공제는 12억 5천만 원으로 잘리고, 과세표준 4억 5천만 원에 산출세액은 8천만 원, 증여세액공제 한도 안에서 8천만 원을 빼면 상속세는 0원입니다. 총부담은 그때 낸 증여세 7,760만 원입니다.
같은 17억 원을 사전증여 없이 그대로 상속하면 어떻게 될까요. 공제 합계 15억 2천만 원은 한도 17억 원 안에 있으니 그대로 적용되고, 과세표준 1억 8천만 원에 산출세액 2,600만 원, 3% 공제 후 약 2,522만 원이 총부담입니다. 두 경로의 차이는 약 5,238만 원입니다. 사전증여로 이미 낸 증여세는 산출세액 안에서만 공제되었고, 공제 합계는 한도에 눌려 2억 7천만 원이 사라졌습니다.
| 단계 | 7년 전 자녀에게 5억 증여 | 17억을 그대로 상속 |
|---|---|---|
| 증여세(당시) | 4.5억×20%−1천만 = 8천만, 3% 공제 후 7,760만 | 0 |
| 상속세 과세가액 | 12억 + 5억 = 17억 | 17억 |
| 일괄공제 + 배우자공제 | 5억 + 10억 2천만 = 15억 2천만 | 5억 + 10억 2천만 = 15억 2천만 |
| §24 종합한도 | 17억 − 4.5억 = 12억 5천만 → 공제 12억 5천만 | 17억 → 공제 15억 2천만 그대로 |
| 과세표준 → 산출세액 | 4억 5천만 → 8천만 | 1억 8천만 → 2,600만 |
| 증여세액공제 | 한도 내 8천만 → 상속세 0 | 없음 |
| 총부담 | 7,760만(증여세) | 2,522만 |
주의할 점은 이 결과가 모든 규모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남은 재산이 20억 원이고 사전증여 5억 원이 있는 경우와 25억 원을 그대로 상속하는 경우를 비교하면 공제 합계가 한도 20억 5천만 원을 넘지 않아 두 경로의 총부담이 같아집니다. 사전증여가 상속세를 늘리는 것은 공제 합계가 한도를 넘는 구간에서만 벌어지는 일이고, 재산이 크면 오히려 10년 전 증여로 상승분을 상속재산에서 빼는 효과가 남습니다. 기흥 상속세 세무사가 증여 상담에서 부모님 재산 전체 규모부터 묻는 이유입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계산은 채무·장례비·금융재산공제·평가 변동을 제외한 단순화 가정이고, 배우자가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아 등기하느냐에 따라 배우자공제가 달라지므로 개별 시뮬레이션이 필요합니다.
손주에게 유증하거나 자녀가 상속을 포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를 건너뛰어 손주에게 물려주는 설계는 증여세 쪽보다 상속세 쪽에서 함정이 나옵니다. 먼저 유증입니다. 손주·사위·며느리는 선순위 상속인이 아니므로 손주에게 유증하면 그 재산가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고 손주분 산출세액에는 30%가 가산됩니다. 배우자공제 산식에서도 상속인 아닌 자의 유증분이 빠지므로 한도가 두 번 줄어드는 셈입니다. 미성년 손주가 받은 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할증은 40%입니다. 대습상속, 즉 자녀가 먼저 사망해 손주가 자녀 자리에서 상속하는 경우에만 할증이 붙지 않습니다.
다음이 상속포기입니다. 자녀 전원이 상속을 포기해 손주가 다음 순위로 상속받으면 §24 ②호에 따라 손주가 받은 재산이 공제 한도에서 차감되고 §27 할증도 붙습니다. 이때 배우자 법정상속분은 자녀가 포기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마지막이 손주에게 한 사전증여입니다. 증여 자체에 30% 할증이 붙고, 5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과세가액에 합산되며, 그때 낸 세금은 §28 한도 안에서만 공제됩니다. 5년만 넘기면 합산 자체가 없으므로 손주 증여의 실익은 시간에서 나옵니다.
기흥구는 2026년 7월 1일부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습니다. 상속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은 농지 외 2.8%, 무주택 1가구가 1주택을 상속받으면 0.8%로 지정 여부와 무관하지만, 상속이 아닌 무상취득(증여)은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주택이면 12%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어(증여자가 1세대 1주택자인 경우 등 제외) 증여와 상속의 취득세 차이가 더 벌어졌습니다. 상속 취득세와 상속세 신고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해야 하고, 그 안에 등기하려면 등기신청 접수일까지 취득세를 내야 합니다. 배우자공제 중 5억 원을 넘는 부분은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안에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명의개서까지 마쳐야 인정됩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입니다. 유언장 문구와 등기 형태 하나로 공제 한도·할증·취득세가 함께 바뀌므로 실행 전에 두 경로를 같은 표에 놓고 비교해야 합니다.
기흥 상속 시뮬레이션, 이런 상담이 옵니다
아버지가 기흥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미리 주시겠다는 자녀분이 증여세만 내면 끝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증여세는 그때 끝나지만 상속세 계산은 그때 시작됩니다. 10년 안에 상속이 열리면 그 아파트가 과세가액에 다시 들어오고 공제 한도가 그 금액만큼 깎이기 때문입니다. 남는 재산이 12억 원 정도이고 어머니가 계신 경우라면 사전증여 없이 17억 원을 상속할 때 총부담이 2천만 원대인데, 5억 원을 먼저 증여하면 증여세 7,760만 원이 그대로 남습니다. 그럼 미리 주는 것이 무조건 손해냐는 질문에는 아니라고 답했습니다. 재산이 25억 원을 넘는 구간에서는 한도가 공제를 누르지 않아 두 경로가 같아지고, 10년을 넘기거나 값이 오를 자산이면 증여가 유리해집니다. 손주에게 바로 주자는 아버지 말씀에는 5년 합산과 30% 할증, 유증 시 공제 한도 차감을 같은 표에 놓고 보자고 말씀드렸습니다. 위 대화는 각색 예시입니다.
상속공제 한도, 자주 묻는 질문
증여 전 자가진단
아래 항목 중 두 개 이상 바로 답하기 어렵다면 증여 전에 기흥 상속세 세무사 상담을 권합니다.
- 부모님 재산 전체 규모와 10년 안에 이미 증여한 재산 목록을 정리했다
- 증여할 자산의 증여재산공제 차감 후 금액이 상속공제 한도를 얼마나 깎는지 계산했다
- 사전증여가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상속세 총부담을 같은 표로 비교했다
- 손주·사위·며느리 증여는 5년 합산과 30% 할증이 따른다는 것을 알고 있다
- 유언장에 손주 유증이 있다면 공제 한도 차감을 반영해 세액을 다시 계산했다
- 배우자공제를 위한 9개월 분할·등기 일정을 상속인들과 공유했다
- 기흥 아파트의 증여 취득세(조정대상지역 중과 여부)와 상속 취득세를 비교했다
기흥 상속, 왜 증여 전에 상속 시뮬레이션을 만드는 사무소여야 하나요
상속은 시기를 고를 수 없지만 증여는 고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증여 계산이 아니라 상속 계산이 먼저입니다. 저희 사무소는 재산 규모·가족 구성·연령을 넣어 사전증여가 있을 때와 없을 때, 자녀에게 줄 때와 손주에게 줄 때의 총부담을 한 표에 놓고 비교하는 통합 시뮬레이션부터 만듭니다. 공제 종합한도와 증여세액공제 한도처럼 산식 하나로 세액이 갈리는 계산은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직접 검산합니다. 연 200건이 넘는 상담과 연 100건이 넘는 신고(자체 실적 기준)에서 이 표 한 장이 결론을 바꾸는 장면을 반복해서 봐 왔습니다.
기흥 아파트처럼 평가액이 세액을 좌우하는 자산은 감정평가사 김원규와 함께 시가·유사매매사례가액·감정평가의 실익을 검토하고, 배우자 몫 분할과 등기는 법무사 정동혁과 함께 9개월 시계 안에 맞춥니다. 이미 신고를 마친 상속이라도 공제 한도나 증여세액공제 계산에 착오가 있었다면 5년 안에 경정청구로 바로잡을 수 있는지 확인해 드립니다. 상속세 개편 논의는 국회에 계류된 정부안 단계라 확정된 것으로 전제하지 않고, 현행 법령 기준으로 계산한 뒤 개정 가능성을 별도 완충으로 표시합니다.
기흥 아파트를 미리 줄지 상속으로 남길지 고민하신다면 재산 목록과 가족 구성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두 경로의 총부담을 같은 표에 놓고 보여드리고, 결과를 보장하는 약속 대신 계산 근거를 전부 드립니다. 기흥 상속세 세무사와의 첫 상담은 증여 계약서를 쓰기 전이어야 의미가 있습니다.
상담 문의: 031-546-8146 · 카카오톡 dbg059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하동 1016-1, 2210~2211호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계산은 채무·장례비·금융재산공제·평가 변동을 제외한 단순화 가정의 각색 예시이며, 공제·세율·규제지역 지정은 개정될 수 있어 신고 시점 확인이 필요합니다. 상속세 개편안은 국회 심의 중인 정부안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닙니다. 실적 관련 수치는 자체 실적 기준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