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상속세 세무사, 돌아가시기 전 2년간 요양원비와 병원비 7천만 원을 아들 카드로 냈다면 상속재산은 한 푼도 줄지 않고 아버지 통장에서 냈다면 예금은 2억 3천만으로 신고되며 사망 당시 미납 병원비 1,200만과 장례비는 공제되지만 아들이 먼저 낸 돈은 공제되지 않는 더샵동천포레스트 9억 5천만 아파트 사례형 시뮬레이션
용인 더샵동천포레스트 9억 5천만 아파트를 남긴 아버지, 어떤 사례를 가정했나요?
용인 상속세 세무사로서 상담에서 가장 자주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아버지 병원비는 제가 다 냈는데요'입니다. 이 한 문장 안에 상속세의 쟁점이 세 개쯤 숨어 있습니다. 이번 글은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입니다. 피상속인은 용인 수지구 동천동에 살던 80대 아버지로, 더샵동천포레스트 전용 84㎡ 한 채와 예금 3억 원을 가지고 있었다고 가정합니다. 아파트는 2026년 9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가 9억 4천만 원에서 9억 5천만 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 9억 5,000만 원으로 가정했습니다. 상속인은 배우자인 어머니와 자녀 두 명이고, 장남이 지난 2년간 아버지의 요양원비와 병원비 약 7,000만 원을 챙겨 왔습니다. 사망 당시 병원에는 아직 내지 않은 진료비 1,200만 원이 남아 있었고, 장례에 1,300만 원, 봉안시설에 600만 원을 썼습니다. 최근 10년 안의 사전증여는 없는 것으로 가정합니다.
이 사례에서 갈림길은 하나입니다. 그 7,000만 원을 장남의 카드로 냈느냐, 아버지의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냈느냐입니다. 가족 입장에서는 '어차피 집안 돈'이지만, 상속세는 사망 시점에 아버지 이름으로 남아 있는 재산에만 붙습니다. 같은 7천만 원이 어느 통장에서 나갔느냐에 따라 상속재산이 달라집니다. 여기서부터 계산을 시작합니다.
돌아가시기 전 요양원비를 아들 카드로 내면 상속재산에서 빠지나요?
결론부터 말하면 빠지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은 상속재산에서 빼는 항목을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세 가지로 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은 그 채무를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증명되는 것이라고 정합니다. 자녀 카드로 결제한 순간 그 돈은 아버지 재산에서 나간 것이 아니라 자녀 재산에서 나간 것이 되고, 아버지에게는 갚아야 할 채무가 남지 않습니다. 아버지 예금 3억 원은 그대로 보존되어 상속재산이 되고, 자녀가 쓴 7천만 원은 어디에도 기록되지 않습니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선에 서 있습니다. 배우자가 자기 신용카드로 피상속인의 병원비를 낸 사건에서, 채무부담계약서 같은 증빙이 없고 부부 사이의 부양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남아 있는 피상속인의 채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결정(조심2020중1873)이 있습니다. 자녀도 민법 제974조에 따라 직계혈족으로서 부양의무가 있으므로 같은 논리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자녀에게 그 돈을 갚기로 약정하고 차용증과 이자 지급 기록이 있다면 채무로 다룰 여지가 생기지만, 가족 사이의 구두 약속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여기부터는 개별 판단의 영역이며 입증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그러면 장남이 낸 7천만 원이 아버지에게 증여한 것으로 과세되지는 않을까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 제5호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와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부모 치료비를 자녀가 내는 것은 그 전형입니다. 정리하면 장남의 7천만 원은 증여세도 없고 상속세 공제도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 재산을 지켜준 만큼 상속세는 그 보존된 예금에 붙습니다. 형제들이 협의분할로 장남 몫을 더 잡아 주는 방법은 열려 있는데, 같은 법 제4조 제3항 단서에 따라 상속세 신고기한 안의 최초 분할이면 증여로 보지 않고, 상속세는 총액 기준이라 누가 더 받아도 세금 합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버지 통장에서 낸 병원비는 상속재산으로 추정되지 않나요?
아버지 계좌에서 요양원비가 나갔다면 상속재산은 예금 2억 3,0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때 상속인들이 걱정하는 조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전 1년 안에 2억 원 이상, 2년 안에 5억 원 이상을 재산 종류별로 인출하고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넣는 규정입니다. 이 사례의 7천만 원은 기준에 미치지 않아 추정 규정이 바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비, 다른 인출, 부동산 처분대금이 합쳐져 2억 원을 넘기면 입증 책임이 상속인에게 넘어옵니다.
그때 요양원 이용료 영수증, 병원 진료비 계산서, 자동이체 내역은 그대로 사용처 소명 자료가 됩니다.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거래상대방이 확인되지 않거나 지출 사실이 인정되지 않을 때를 용도 불분명으로 보는데, 요양원과 병원은 거래상대방이 명확하고 지출 사실도 분명합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인출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추정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어, 영수증을 모아 둔 가족은 추정 규정을 실질적으로 비켜 갑니다. 세금을 줄이기 위해 통장을 옮기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의 치료비를 본인 재산으로 내고 그 기록을 남기는 것이 세법이 상정한 원칙이라는 뜻입니다.
사망 당시 미납 병원비와 장례비는 얼마까지 공제되나요?
장남이 낸 7천만 원과 달리, 사망 당시 병원에 남아 있던 미납 진료비 1,200만 원은 성격이 다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아버지가 병원에 갚아야 할 채무이고, 장남이 사망 후 정산했더라도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피상속인의 채무이므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1항 제3호의 채무로 공제됩니다. 병원이 발행한 진료비 정산서와 결제 내역이 증빙입니다. 간병인 비용과 요양원 이용료도 사망 당시 미지급 상태였다면 같은 논리로 공제 대상이 되고, 이미 자녀가 낸 금액은 병원비와 같은 이유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장례비는 시행령 제9조 제2항이 한도를 정합니다. 사망일부터 장례일까지 장례에 직접 쓴 금액은 500만 원 미만이면 500만 원으로 보고 1,000만 원을 넘으면 1,000만 원으로 봅니다. 봉안시설 또는 자연장지 비용은 별도로 500만 원까지입니다. 장례비는 증빙이 없어도 500만 원은 인정되고 증빙이 있어도 1,000만 원에서 멈춥니다. 이 사례에서 장례 1,300만 원과 봉안시설 600만 원을 썼으므로 공제는 1,000만 원과 500만 원을 합한 1,500만 원입니다.
| 공제 항목 | 근거 | 이 사례 적용 |
|---|---|---|
| 자녀 카드로 낸 요양원비·병원비 7,000만 | 상증령 §10①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 채무가 아님 | 공제 불가 (증여세도 없음) |
| 아버지 통장에서 낸 7,000만 | 상속재산 자체에서 빠짐, 상증법 §15 추정 시 소명 자료 | 예금 3억 → 2억 3,000만 |
| 사망 당시 미납 병원비 1,200만 | 상증법 §14①3호 채무 | 1,200만 공제 |
| 장례비 1,300만 | 상증령 §9②1호 500만~1,000만 | 1,000만 공제 |
| 봉안시설 600만 | 상증령 §9②2호 500만 한도 | 500만 공제 |
검토 없이 신고하면 상속세는 얼마가 나오나요?
먼저 장남 카드로 7천만 원을 냈고 미납 병원비와 장례비를 신고서에 적지 않은 경우입니다. 상속재산은 아파트 9억 5,000만 원과 예금 3억 원을 합한 12억 5,000만 원이고 공제할 채무가 없어 과세가액도 같습니다. 여기서 일괄공제 5억 원, 배우자상속공제, 금융재산상속공제를 뺍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에 따라 순금융재산 3억 원의 20%인 6,000만 원입니다. 배우자상속공제는 어머니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법정상속분 한도가 있는데, 어머니의 법정상속분 7분의 3을 과세가액 12억 5,000만 원에 곱하면 약 5억 3,571만 원입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받는다고 가정하면 공제는 이 한도에서 멈춥니다. 과세표준은 약 1억 5,429만 원, 세율 구간은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이므로 1천만 원에 초과분의 20%를 더해 산출세액 약 2,086만 원,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약 2,023만 원입니다.
두 번째는 같은 상황에서 미납 병원비 1,200만 원과 장례비 1,500만 원만 챙긴 경우입니다. 과세가액이 12억 2,300만 원으로 줄고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도 채무를 뺀 가액 기준으로 약 5억 3,057만 원이 되어, 과세표준 약 1억 3,243만 원, 최종 세액 약 1,599만 원입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 통장에서 7천만 원이 나가 예금이 2억 3,000만 원인 경우입니다. 상속재산 11억 8,000만 원에서 채무·장례비 2,700만 원을 빼면 과세가액 11억 5,300만 원, 금융재산상속공제는 2억 3,000만 원의 20%인 4,600만 원,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는 약 5억 57만 원으로 내려옵니다. 과세표준 약 1억 643만 원, 최종 세액 약 1,095만 원입니다. 모두 단순 가정 예시이며 직접 검산한 수치입니다.
| 구분 | A 장남 카드·공제 누락 | A2 장남 카드·공제 반영 | B 아버지 통장·공제 반영 |
|---|---|---|---|
| 상속재산 | 12억 5,000만 | 12억 5,000만 | 11억 8,000만 |
| 채무·장례비 공제 | 0 | 2,700만 | 2,700만 |
| 상속세 과세가액 | 12억 5,000만 | 12억 2,300만 | 11억 5,300만 |
| 일괄공제 | 5억 | 5억 | 5억 |
| 배우자상속공제 | 약 5억 3,571만 | 약 5억 3,057만 | 약 5억 57만 |
| 금융재산상속공제 | 6,000만 | 6,000만 | 4,600만 |
| 과세표준 | 약 1억 5,429만 | 약 1억 3,243만 | 약 1억 643만 |
| 산출세액 | 약 2,086만 | 약 1,649만 | 약 1,129만 |
| 신고세액공제 3% 후 | 약 2,023만 | 약 1,599만 | 약 1,095만 |
A와 B의 차이는 약 928만 원입니다. 그런데 상속재산이 7천만 원 줄었는데 왜 세금은 7천만 원의 20%인 1,4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남짓만 줄었을까요. 예금이 줄면 금융재산상속공제도 1,400만 원 줄고, 배우자상속공제 한도도 7분의 3만큼 함께 내려오기 때문입니다. 상속세는 한 항목만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사례의 핵심은 세금 차이보다, 장남의 7천만 원이 상속재산 밖에서 사라지는 구조를 미리 알고 통장 기록 하나로 사용처 소명과 공제 누락이라는 두 가지 위험을 함께 줄였다는 점입니다. 용인 상속세 세무사가 신고서보다 투병 기간의 통장을 먼저 보는 이유입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받으면 배우자상속공제가 더 커지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1항은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공제하되, 상속재산가액에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곱한 금액과 30억 원 중 작은 금액을 한도로 둡니다. 어머니와 자녀 둘이면 법정상속분은 7분의 3입니다.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그 상속재산가액은 채무와 공과금을 뺀 가액이므로, B안에서는 11억 6,800만 원에 7분의 3을 곱한 약 5억 57만 원이 한도입니다. 이 규모에서는 어머니가 집을 통째로 받아도 배우자상속공제가 5억 원 남짓에서 멈춥니다. 같은 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실제 상속분이 5억 원 미만이어도 5억 원은 공제되므로, 이 사례에서는 어머니 몫을 어떻게 정하든 공제액은 거의 같습니다. 큰 재산에서 배우자 몫이 세금을 크게 바꾸는 것과는 다른 결론입니다.
한 가지 조건은 지켜야 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배우자 몫을 분할하고, 등기가 필요한 재산은 등기까지 마쳐야 5억 원을 넘는 공제를 인정합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받기로 했다면 그 기한 안에 상속등기를 끝내고 분할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어머니 몫이 5억 원 아래라면 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5억 원이 공제됩니다. 어머니가 아파트를 받으면 어머니의 재산이 그만큼 커져 2차 상속에 영향이 있다는 점은 별도의 검토 주제입니다.
아파트 평가도 짚어야 합니다. 더샵동천포레스트처럼 거래가 활발한 단지는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안의 같은 단지 유사 면적 매매사례가액이 평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9억 5,000만 원이라는 가정도 그 실거래를 참고한 것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평가액을 조정하는 선택지도 있지만, 상속세가 줄어드는 만큼 나중에 어머니나 자녀가 그 집을 팔 때 양도세의 취득가액도 함께 낮아집니다. 상속세만 따로 보지 않고 양도세까지 합산해 판단할 지점입니다.
아들이 낸 부모 병원비는 연말정산에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상속세에서는 공제되지 않는 장남의 7천만 원이 소득세에서는 다르게 대접받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2항은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급한 의료비를 세액공제하면서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65세 이상인 사람의 의료비는 총급여 3% 초과분 전액이 15% 공제 대상입니다.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은 의료기관 진료비는 물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도 의료비에 포함하므로, 요양원 이용료 가운데 장기요양 본인부담금은 들어갑니다. 비급여 식대나 상급 침실료, 사설 간병인 비용은 열거된 항목이 아니어서 빠집니다.
조건은 부모가 장남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는 점인데, 소득세법 제53조 제3항은 직계존속이 주거 형편에 따라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형제 가운데 다른 사람이 아버지를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장남이 공제받기 어려우므로, 누가 올렸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만 따로 보지 않고 자녀의 연말정산까지 한 줄에 놓고 봐야 합니다. 2년에 걸친 7천만 원이면 연말정산에서 돌아오는 금액이 수백만 원 단위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부터는 장남의 급여 수준과 가족의 기본공제 배치에 따라 개별 판단입니다.
단톡방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가나요? (사례형 시뮬레이션)
장남은 요양원비를 자기 카드로 냈으니 당연히 상속재산에서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물었습니다. 저희 사무소는 사망 당시 아버지가 갚아야 할 채무만 공제된다는 점과, 배우자가 낸 병원비를 부양의무 이행으로 본 심판 결정을 설명했습니다. 장남이 그러면 증여세가 나오느냐고 묻자 부모 치료비는 사회통념상 치료비로 비과세라고 답했고, 형제들과 협의분할에서 장남 몫을 더 잡는 것은 신고기한 안이면 증여도 아니고 상속세 총액도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납 병원비 1,200만 원과 장례비는 다르다는 점, 아버지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냈다면 예금이 2억 3,000만 원으로 줄고 요양원 영수증이 사용처 소명 자료가 된다는 점까지 이어졌습니다. 대화 끝에 강조한 것은 세금을 줄이려고 통장을 옮기라는 뜻이 아니라 본인 치료비를 본인 재산으로 내고 기록을 남기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위 대화는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가진단: 상담 전에 이 자료부터 확인하세요
- 요양원비·병원비를 결제한 카드와 계좌가 누구 명의였는지 최근 2년치를 정리했다
- 아버지 계좌에서 나간 인출마다 영수증이나 이체 내역으로 사용처를 붙일 수 있다
- 사망 당시 미납 병원비·간병비·요양원비 정산서를 병원과 시설에서 받아 두었다
- 장례비와 봉안시설 비용의 결제 내역과 계약서를 보관하고 있다
- 아버지가 자녀에게 빌린 돈이 있다면 차용증과 이자 입금 기록이 있다
- 최근 10년 안에 자녀나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가족이 함께 확인했다
- 배우자 몫 분할 협의와 상속등기를 분할기한 안에 끝낼 일정을 잡았다
왜 상속세 신고를 전문가에게 맡겨야 하나요?
1부에서 본 문제는 모두 신고서 안에서가 아니라 투병 기간의 통장과 영수증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저희 사무소는 신고서를 쓰기 전에 사전 시뮬레이션부터 합니다. 병원비를 낸 통장, 사망 당시 미납 채무, 장례비 한도, 배우자 몫을 넣고 이 글의 A, A2, B처럼 몇 가지 시나리오로 세금을 먼저 계산해 드립니다. 숫자가 보이면 가족이 어떤 자료를 더 찾아야 하는지, 어떤 쟁점은 입증이 어려워 포기해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아파트가 들어간 상속은 평가와 등기가 세금과 한 덩어리입니다. 더샵동천포레스트 평가액은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원칙이지만 감정평가가 유리한지는 나중 양도세까지 함께 봐야 하고, 어머니 몫 등기는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안에 끝나야 공제가 살아납니다. 저희 사무소는 세무사·감정평가사·법무사 원팀으로 재산 파악, 평가, 세금 계산, 분할, 상속등기를 한 흐름으로 처리합니다. 다만 모든 사건에 감정평가나 등기 대행이 필요한 것은 아니며, 필요한 사건에만 붙입니다.
자녀가 낸 병원비를 채무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아버지 계좌 인출의 사용처가 충분히 소명되는지 같은 쟁점은 자료를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이런 부분은 직원이 아니라 대표세무사가 직접 자료를 검토합니다. 그리고 상속세를 낮추는 선택이 나중 양도세를 키우지 않는지, 반대로 평가액을 올리는 편이 가족 전체 세금에서 유리하지 않은지 상속 후 양도세까지 통합 검토해 결론을 드립니다. 용인 상속세 세무사에게 상담을 오실 때는 아버지 통장 2년치 거래내역과 병원 정산서, 장례비 결제 내역만 챙겨 오시면 1차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 정확한 자료가 없어도 대략적인 재산 구성만으로 첫 상담은 충분합니다. 용인 상속세 세무사가 보는 상속세의 시작은 신고서가 아니라 통장 기록이라는 점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이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무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본문 사례와 대화는 공개된 부동산 가격자료와 가상의 가족관계를 바탕으로 만든 사례형 시뮬레이션이며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은 그 가족의 자료와 입증 정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율, 공제 한도, 장례비 한도, 평가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신고 시점 기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