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별도세대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자녀가 증여 전부터 살아온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거주기간을 증여받은 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1994년에 산 집을 2024년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팔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해 신고했지만, 세무조사에서 거주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30%로 깎였습니다. 배우자의 해외 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했으나 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예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요건은 전혀 다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편도 2시간 출퇴근을 줄이려 직장 근처 미분양 아파트를 산 뒤 종전 주택을 팔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세법이 말하는 '근무상의 형편'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문언이 한정되어 있어, 본인의 출퇴근 편의나 가족 간병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