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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주택 5년 내 양도, 증여 전 거주기간은 장특공제 거주기간에서 제외 (사전-2025-법규재산-1126)
예규

증여받은 주택 5년 내 양도, 증여 전 거주기간은 장특공제 거주기간에서 제외 (사전-2025-법규재산-1126)

2026년 11월 6일 · 조회 0

별도세대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자녀가 증여 전부터 살아온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거주기간을 증여받은 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국세청예규#이월과세
30년 보유한 재건축 아파트, 실제로 안 살았다면 장기보유공제는 30%뿐입니다 (조심 2026서1126)
판례

30년 보유한 재건축 아파트, 실제로 안 살았다면 장기보유공제는 30%뿐입니다 (조심 2026서1126)

2026년 9월 7일 · 조회 4

1994년에 산 집을 2024년 조합원입주권 상태로 팔면서 장기보유특별공제 80%를 적용해 신고했지만, 세무조사에서 거주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30%로 깎였습니다. 배우자의 해외 근무라는 부득이한 사유를 주장했으나 심판원은 기각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 예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의 거주요건은 전혀 다른 규정이기 때문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장기보유특별공제
직장 가까워 산 집 때문에 2주택 중과, 근무상 형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5인4438)
판례

직장 가까워 산 집 때문에 2주택 중과, 근무상 형편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조심 2025인4438)

2026년 8월 30일 · 조회 8

편도 2시간 출퇴근을 줄이려 직장 근처 미분양 아파트를 산 뒤 종전 주택을 팔았지만,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처분이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세법이 말하는 '근무상의 형편'은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으로 문언이 한정되어 있어, 본인의 출퇴근 편의나 가족 간병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근무상 형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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