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토지를 팔면서 성토·옹벽 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넣어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대표자 확인서가 모두 있었는데도 기각된 이유는 대금이 본인 계좌에서 나가지 않았고 공사 시점이 계약서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지 공사비를 경비로 넣으려는 분이라면 지금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20년 보유한 상가건물을 팔면서 증축 공사비와 취득 당시 임차인에게 준 명도비를 필요경비로 신고했는데 세무조사에서 전부 부인당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공사비는 건축물대장과 계좌의 대체출금 흔적을 근거로 재조사하라고 결정했지만, 명도비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증빙이 왜 갈렸는지가 핵심입니다.

건물 외벽 리모델링을 실제로 했다는 사실은 사진으로 인정됐지만, 공사비를 지출한 금융증빙·세금계산서·도급계약서가 하나도 없어 필요경비가 전액 부인되고 가산세까지 확정된 사건입니다. 공사 사실 인정과 공사비 인정은 별개라는 점, 오래된 지출은 팔기 전에 미리 증빙을 복원해야 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