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전 리모델링 공사비, 간이영수증만 들고 양도세 신고하면 이렇게 됩니다 (조심 2025서2296)




20년 전에 고친 건물, 팔 때가 되어서야 공사비 증빙을 찾습니다
오래 보유한 상가건물이나 단독주택을 팔 때 가장 흔하게 터지는 분쟁이 필요경비 부인입니다. 양도가액은 계약서와 등기, 부동산거래신고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되는 반면, 보유 기간 중 들어간 공사비는 시간이 지나면서 증빙이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2000년대 중반에 공사를 한 경우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간이영수증을 받고, 대금은 현금으로 건네고, 도면이나 계약서는 남겨두지 않은 사례가 대부분입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억울합니다. 실제로 건물을 대대적으로 고쳤고, 그 돈이 없었다면 지금의 매매가격도 나오지 않았을 텐데 세무서는 서류가 없다는 이유로 경비를 전부 잘라냅니다. 반대로 과세관청 입장에서도 이유가 있습니다.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항목이고, 그 사실관계는 납세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으므로 증빙 제출의 부담을 납세자가 어느 정도 져야 한다는 것이 실무의 오랜 논리입니다.
이번에 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5서2296)은 그 충돌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아주 잘 보여줍니다. 하나의 사건에서 두 가지 필요경비가 다투어졌는데, 하나는 재조사 결정으로 살아날 여지를 얻었고 다른 하나는 그대로 기각되었습니다. 왜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렸는지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사건 경과, 취득부터 양도까지 20년의 기록
청구인은 2004년 3월 서울 도심의 대지와 그 지상 목조 건물(2층 영업용)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매매계약서 특약사항에는 '매수자는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기로 한다'는 문구가 1층과 2층 금액으로 나누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취득 당시 이 건물에는 사업자 3명이 영업을 하고 있었고, 청구인은 그중 2명에게 건물을 인도하는 조건으로 일정 금액을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돈이 이 사건의 '쟁점금액', 즉 명도비입니다.
취득 직후부터 공사가 진행됩니다. 건축물대장에는 2004년에 1층 증축(판넬), 2007년에 옥상 증축(벽돌 및 판넬)이 기재되었습니다. 청구인은 노후한 목조 건물의 내력벽, 기둥, 보, 지붕틀, 주계단 등을 두 차례에 걸쳐 공사했다고 하면서, 그 대금을 공사업자들에게 지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돈이 '쟁점공사비'입니다. 다만 청구인이 수취한 증빙은 간이영수증, 견적서, 확인서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3월, 청구인은 이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4월 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줍니다. 같은 해 6월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때 취득가액에 명도비를 더하고, 기타 필요경비에 증축 공사비를 자본적 지출액으로 넣었습니다. 20년 전 지출을 그대로 신고서에 반영한 셈입니다.
세무서는 2024년 10월부터 11월까지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명도비와 공사비 모두 실제로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아 두 항목을 부인하고, 2025년 3월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결정문에는 처분청이 이 과정에서 환산가액을 적용해 세액을 재계산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청구인은 2025년 5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 주장, 공사는 실제로 있었고 명도비도 필요경비다
청구인의 첫 번째 주장은 공사비에 관한 것입니다. 취득 당시 건물은 노후화가 심해 사실상 가건물 수준이었고, 두 차례 구조 보강과 증축을 했다는 것입니다. 간이영수증을 받은 이유는 '거래 사실만 확인되면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며, 영수증의 기재가 부실하다는 이유만으로 거래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근거로는 철거업자에게 지급한 철거비 영수증, 계좌 출금 내역, 건축물대장상 증축 기재, 건축사가 작성한 실측자료와 추정공사비 검토서를 제출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명도비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지출한 명도비용도 이용편의를 위한 비용으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청구인은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선례로 조심 2017부4707 결정을 원용했습니다.
사실관계로는, 명도비를 지급한 직후인 2004년 6월 말에 해당 임차인 2명이 폐업한 국세청 전산자료를 제시했습니다. 돈을 받고 나갔다는 정황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공인중개사 입회하에 명도비와 임대보증금, 공과금을 정산했고 중개사가 작성한 영수증도 있다고 했습니다.
과세관청 반박, 영수증 하나하나를 무너뜨렸다
처분청의 반박은 매우 구체적이었습니다. 먼저 입증책임 논리를 세웁니다. 과세표준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지만, 필요경비는 납세자에게 유리한 항목이고 그 사실관계 대부분이 납세자의 지배 영역 안에 있으므로 납세자에게 입증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업체별로 증빙을 하나씩 문제 삼았습니다. 첫 번째 업체의 간이영수증에 적힌 사업자등록번호는 2004년에 존재하지 않는 번호였고, 그 번호는 공사 이후인 2006년에야 다른 상호로 사업자등록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번호가 부동문자로 인쇄되어 있어 단순 오기로 보기도 어렵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업체의 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와 작성연월일 같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져 있었고, 함께 제출된 견적서는 '견적을 받아봤다'는 의미일 뿐 공사가 실제로 이루어지고 그 금액이 지급되었음을 증명하지는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 업체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대금 지급일과 영수증에 기재된 시점 사이에 상당한 기간 차이가 있었고, 무엇보다 거래상대방이 해당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사후에 건축사사무소가 작성한 추정공사비 검토서 역시 실제 공사와 지급 사실을 증명할 수 없고 세법이 정한 증빙 방법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금융 자료에 대한 지적도 날카로웠습니다. 청구인이 소명한 금액 중 일부는 대체출금이었지만 나머지는 현금 출금이어서 거래상대방을 알 수 없었고,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내역에는 상대방 표시가 없었습니다. 또한 공사업자 관련 금융 증빙은 조사 종결 이후에 제출되었고, 금융기관이 통상 출력물이나 수정 불가 파일로 교부하는 것과 달리 필터링된 파일 형태로 제출되었다는 점도 신빙성을 떨어뜨리는 사유로 제시되었습니다.
명도비에 대해서는 법리로 맞섰습니다.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은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에 따라 양도비로 인정되지만, 반대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쓴 명도비용은 소유권 확보를 위한 직접 비용이 아니어서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는 기존 해석(부동산거래관리과-1220)을 들었습니다. 또한 계약서 특약은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기로 한다'는 문구일 뿐,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를 정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철거와 증축이 애초의 목적이었다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을 텐데 임대차를 연장할 이유가 없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심판원 판단 ①, 공사비는 재조사하라
심판원은 공사비에 대해 청구인의 손을 완전히 들어주지도, 처분청의 손을 들어주지도 않았습니다. 결론은 재조사 결정입니다. 청구인이 제출한 간이영수증은 사업자등록번호가 허위로 기재되는 등 그 자체로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명확히 인정했습니다. 즉 영수증만으로 경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재조사로 간 이유는 세 가지였습니다. 첫째, 건축물대장에 2004년경 실제로 공사한 사실이 나타나고, 건물이 목조에서 경량철골조 구조로 변경된 것으로 확인된다는 점입니다. 공사 자체가 있었다는 사실은 공적 장부로 뒷받침된다는 뜻입니다. 둘째,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 중 일부는 현금 출금이 아니라 대체출금(2004년 5월, 2008년 1월 두 건)이었는데, 대체출금은 상대 계좌가 특정될 수 있으므로 그 귀속과 실제 사용처를 처분청이 확인해야 하는데도 거래상대방을 조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셋째, 공사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실제 대금 지출 여부와 구체적 금액이 불분명하다는 점입니다.
정리하면, 심판원은 '증빙이 부실하니 전부 부인'이라는 결론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았습니다. 공사 흔적이 객관적으로 남아 있고 확인 가능한 금융 흔적이 있는데도 과세관청이 그 확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부인 처분을 그대로 둘 수는 없다고 본 것입니다. 다만 이것은 경비를 인정해 준 것이 아니라 다시 조사해서 결과에 따라 다시 계산하라는 것이므로, 재조사 과정에서 지급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면 결과는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심판원 판단 ②, 명도비는 자본적 지출이 아니다
명도비는 기각되었습니다. 심판원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와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이 말하는 자본적 지출액은 양도소득의 발생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므로, 양도자산의 가액 결정에 영향을 줄 정도로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만을 의미한다는 법리를 앞세웠습니다. 결정문은 이 법리의 근거로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고 있으나, 공개된 결정문에서 사건번호는 비공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기준을 적용한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명도비는 양도 시점보다 20년 전인 취득 시점에 지급된 돈이고, 건물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비용이 아니라 임차인들에게 지급한 돈이므로 자본적 지출액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짚어둘 점은 청구인이 원용한 선례(조심 2017부4707)가 있었음에도 결론이 달랐다는 사실입니다. 선례가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같은 결론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명도비의 성격, 지급 상대방, 지급 사실의 증빙 수준, 그 지출이 자산 가치 증가와 연결되는지에 따라 판단이 갈립니다. 이 사건에서는 계약서 특약 문구가 지급 의무를 정한 것으로 읽히지 않았고, 지급 사실을 뒷받침할 금융 증빙도 부족했으며, 원본 서류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겹쳤습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 쟁점 항목 | 청구인 주장 | 처분청 의견 | 심판원 결론 |
|---|---|---|---|
| 증축 공사비(기타 필요경비) | 간이영수증, 견적서, 확인서, 실측자료로 공사와 지급 사실 확인 가능 | 허위 사업자번호, 필요적 기재사항 누락, 상대방 부가세 무신고로 신빙성 없음 | 재조사. 공사 사실은 인정되나 지급 여부와 금액이 불분명하므로 실제 지급 여부를 다시 조사 |
| 취득 시 명도비(취득가액) | 점유 이전을 받기 위한 비용이므로 이용편의를 위한 자본적 지출 | 취득 시 명도비는 소유권 확보 직접 비용이 아니고 지급 사실도 미확인 | 기각.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킨 비용이 아님 |
| 간이영수증의 증명력 | 기재 부실만으로 거래 자체를 부인할 수 없음 | 적격증빙이 아니고 기재 내용도 허위 | 그 자체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 |
| 계좌 대체출금 | 공사비 지급 흐름이 계좌로 확인됨 | 상대방 표시가 없어 사용처 불명 | 처분청이 거래상대방을 조사해야 했다고 지적 |
| 사후 추정공사비 검토서 | 전문가가 산정한 금액이므로 지출 입증 | 사후 작성 문서로 세법상 증빙 아님 | 독자적 근거로 채택되지 않음 |
표에서 읽어야 할 것은 '무엇이 인정되었나'가 아니라 '무엇이 판단의 갈림길이었나'입니다. 공사비는 객관적 장부(건축물대장)와 특정 가능한 금융 흔적(대체출금)이라는 두 개의 외부 자료가 있었고, 명도비는 그 두 가지가 모두 없었습니다.
재조사 결정이라는 결론의 의미
재조사 결정은 납세자에게 '이겼다'는 통보가 아닙니다. 처분을 취소하는 것도, 유지하는 것도 아니라 과세관청에 특정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 결과에 따라 세액을 다시 계산하라고 지시하는 형태입니다. 이 사건에서 재조사 대상은 딱 하나로 특정되었습니다. 공사업자들에게 공사비를 실제로 지급했는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은 재조사 단계에서 다시 한 번 승부를 봐야 합니다. 특히 심판원이 문제 삼은 대체출금 3건은 상대 계좌를 추적할 수 있는 거래이므로, 그 돈이 공사업자에게 갔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해당 금액은 경비로 살아날 여지가 생깁니다. 반대로 현금 출금 부분은 사용처를 특정하기 어려워 재조사에서도 인정받기 쉽지 않습니다. 같은 돈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지급했는지가 20년 뒤의 세금을 결정한다는 점을 이 사건이 그대로 보여줍니다.
또 하나 눈여겨볼 대목은 취득가액이 추계로 넘어갈 위험입니다.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과 시행령 제176조의2는 실지거래가액 확인에 필요한 장부와 계약서, 영수증 등이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된 경우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 등으로 추계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득가액을 환산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실제 지출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일정 비율을 곱한 개산공제 방식으로 계산되는 구조입니다(제97조 제2항 제2호, 시행령 제163조 제6항). 증빙이 부실하면 개별 항목이 부인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계산 구조 자체가 바뀔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실무 포인트, 이 사건에서 배울 다섯 가지
포인트 ①. 자본적 지출액은 '금액'보다 '성격'이 먼저 심사됩니다.
시행령 제163조 제3항에 열거된 항목이라도, 자산의 객관적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용이라는 관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경비가 되지 않습니다. 임차인에게 준 돈, 분쟁을 무마하기 위해 준 돈, 사업 편의를 위해 지출한 돈은 아무리 영수증이 완벽해도 성격 단계에서 걸러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조 보강, 증축, 용도변경 공사처럼 건물의 물리적 상태를 바꾼 지출은 성격 심사에서는 유리합니다. 신고 전에 '이 지출이 건물 가치를 올린 것인지'를 먼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포인트 ②. 취득 단계의 명도비와 양도 단계의 명도비는 취급이 다릅니다.
시행령 제163조 제5항 제1호 라목은 매매계약에 따른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하는 명도비용을 양도비로 규정합니다. 즉 내가 팔면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쓴 돈은 규정에 명시된 항목입니다. 반면 내가 사면서 점유를 받기 위해 쓴 돈은 이 규정에 들어 있지 않고, 이 사건에서도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매매 시점에 이 차이를 알고 계약 구조와 정산 방식을 설계하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포인트 ③. 계약서 특약 문구는 '의무'로 읽히도록 써야 합니다.
이 사건 특약은 '매수자는 임차인의 권리금을 인정하기로 한다'였습니다. 처분청은 이를 기존 임차인이 새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아도 된다는 의미로 해석했고, 소유자가 임차인에게 지급할 의무를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문구 하나가 20년 뒤 수천만 원 단위 경비 인정 여부를 갈랐습니다. 지급 의무를 남기려면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언제, 무엇을 조건으로 지급하는지가 특약에 드러나야 합니다.
포인트 ④. 증빙은 '적격영수증'이 아니라 '금융 흔적'이 최후의 방어선입니다.
시행령 제163조 제3항과 제5항은 세법상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한 경우 또는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를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간이영수증은 신뢰를 잃었지만 대체출금 기록이 재조사의 실마리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현금 출금은 아무 힘이 없었습니다. 공사대금은 반드시 계좌에서 상대방 계좌로 이체하고, 상대방 표시가 남은 원본 거래내역을 함께 보관해야 합니다. 은행에서 받은 파일을 가공해 제출하면 오히려 신빙성을 의심받는다는 점도 이 결정에서 확인됩니다.
포인트 ⑤. 사후에 만든 자료는 사후 자료로 취급됩니다.
건축사사무소의 추정공사비 검토서, 실측자료, 공사업자의 확인서는 모두 조사 이후에 만들어졌습니다. 심판원과 처분청은 이를 실제 지급 사실의 증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건축물대장처럼 당시에 만들어진 공적 장부는 강력하게 작동했습니다. 공사를 하면 반드시 인허가와 대장 정리를 남기고, 도면과 계약서, 준공 사진, 세금계산서를 한 폴더에 모아 두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그리고 자료는 조사 종결 전에 제출해야 합니다. 종결 후 제출 자료는 신빙성 자체를 의심받았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간이영수증만 있으면 공사비는 무조건 인정되지 않나요?
무조건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은 세법상 증명서류를 수취 보관한 경우 또는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실제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므로, 영수증이 부실해도 계좌 이체 기록으로 지급 사실이 확인되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처럼 영수증에 존재하지 않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적혀 있거나 필요적 기재사항이 비어 있으면 영수증 자체는 증명력을 잃고, 결국 금융 자료만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Q. 세입자를 내보내려고 준 돈은 언제 경비가 되나요?
양도할 때 매매계약상 인도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양도자가 지출한 명도비용은 시행령에 양도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취득할 때 점유를 넘겨받기 위해 지출한 명도비는 이 사건에서 자본적 지출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누구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지출한 돈인지가 갈림길이고, 지급 사실을 증명하는 금융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전제는 동일합니다.
Q. 재조사 결정을 받으면 세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아닙니다. 재조사 결정은 과세관청에 특정 사실을 다시 확인하라고 지시하는 것이고, 확인 결과에 따라 세액이 줄어들 수도 있고 그대로 유지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의 재조사 범위는 공사비의 실제 지급 여부로 한정되었으므로, 재조사 단계에서 대체출금의 상대방과 지급 사실을 소명하는 것이 실질적인 승부처입니다.
Q. 비슷한 심판결정례가 있으면 같은 결론이 나오나요?
이 사건 청구인은 명도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한 취지의 선행 결정례를 원용했지만 결론은 기각이었습니다. 결정례는 그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빙 수준을 전제로 한 판단입니다. 지급 상대방, 계약 문구, 자산 가치와의 연결성, 금융 증빙 유무가 다르면 결론도 달라집니다. 선례는 참고 자료일 뿐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Q. 오래전 공사라서 자료가 하나도 없으면 방법이 있을까요?
완전히 없는 것보다는, 남아 있는 객관적 자료를 최대한 모으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건축물대장의 증축 및 구조 변경 기재, 건축 인허가 서류, 재산세나 취득세 과세 기록의 변동, 당시 대출 실행 내역, 카드나 계좌의 자재비 결제 흔적, 등기부의 변동 등은 당시에 생성된 자료입니다. 다만 사후에 만든 확인서나 추정 견적만으로는 이 사건처럼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양도 전에 자료 상태를 점검하고 신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보유 기간 중 공사비 증빙이 간이영수증이나 견적서뿐인지 확인했습니까.
- 공사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는지, 계좌 이체로 지급했는지 구분되어 있습니까.
- 계좌 거래내역에 상대방 표시가 남아 있는 원본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까.
- 공사 내용이 건축물대장, 인허가 서류, 도면에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까.
- 취득 당시 임차인에게 지급한 돈을 취득가액에 넣어 신고했거나 넣을 계획입니까.
- 매매계약서 특약에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명확히 적혀 있습니까.
- 공사업자가 해당 매출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했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습니까.
-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면 자료를 조사 종결 전에 제출하고 있습니까.
- 취득 당시 매매계약서 원본을 보관하고 있어 실지거래가액을 입증할 수 있습니까.
이 중 세 개 이상에서 '아니다'가 나오면 양도소득세 신고 전에 필요경비 구조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특히 취득가액 입증 자료가 부실하면 추계로 넘어가면서 실제 지출한 공사비를 반영할 통로 자체가 좁아질 수 있습니다.
정리
이 결정은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던집니다. 하나는 증빙이 부실하다고 해서 과세관청이 확인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건축물대장에 공사 흔적이 남아 있고 계좌에 특정 가능한 대체출금이 있는데도 상대방을 조사하지 않은 채 경비를 전부 부인한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지 않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출의 성격이 자본적 지출이 아니라면 아무리 사실을 다투어도 결론이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득 시 임차인에게 준 돈은 성격 단계에서 걸러졌습니다.
실무적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공사를 할 때는 반드시 사업자 정보가 확인되는 업체와 계약서를 쓰고, 대금은 계좌로 이체하며, 세금계산서를 받고, 인허가와 건축물대장까지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양도 계획이 잡히면 신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보유 기간 중 지출 항목을 성격별로 분류하고, 각 항목별로 어떤 증빙이 남아 있는지를 표로 정리해 보아야 합니다. 20년 뒤에 필요한 서류는 20년 전에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래 보유한 상가나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을 양도하면서 공사비와 명도비, 중개 관련 비용의 처리가 고민되신다면 신고 전 단계에서 증빙 상태를 함께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위너세무회계는 경기 수원 영통에서 상속, 증여, 양도세 사안을 다루고 있으며 나승리 대표세무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5서2296 (2026.5.18.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제11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176조의2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9조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