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등기부에는 다른 사람 이름만 있었지만, 과거에 서명한 정산자료와 확인서, 그리고 매각 직후 받은 돈 때문에 지분 3분의 1의 실제 소유자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형사에서 무죄가 확정되어도 과세는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는 점, 뒤늦게 만든 대여금 합의서는 신빙성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아버지가 1986년에 장남 이름으로 사둔 땅을 팔아 그 대금을 동생에게 보냈는데, 동생이 과거 자금출처조사에서 "형에게 빌린 돈"으로 소명하고 매년 무상대출 이익을 증여세로 신고해 온 것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명의신탁 입증이 안 된다며 대여금 채권과 무상대출 이익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처분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균액으로 가족 지배 법인에 토지를 넘겼지만, 3개월 안에 제3자와 체결된 실제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할 때 쓰는 보충 자료라는 점, 그리고 회사 내부문서와 업무수첩이 명의신탁과 가격 조작의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균액으로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넘겼지만, 그 법인이 3개월도 안 되어 제3자에게 훨씬 높은 값에 팔자 그 제3자 거래가액이 앞선 거래의 시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심판원은 명의신탁 사실과 저가양도를 모두 인정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감정평가서만 믿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