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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지 비과세 세무사, 상가주택은 면적 한 줄에서 세금이 갈립니다
양도세

수지 비과세 세무사, 상가주택은 면적 한 줄에서 세금이 갈립니다

2026년 9월 10일 · 조회 3

1층은 상가이고 위층은 주택인 건물을 팔 때, 전부가 주택이 되기도 하고 주택 부분만 주택이 되기도 합니다. 기준은 주택의 연면적과 주택 외 부분의 연면적을 비교하는 한 줄입니다. 여기에 주택에 딸린 토지를 어디까지 인정하는지 지역별 배율까지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

#수지#겸용주택#주택부수토지
등기부에는 1층이 주택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거부됐습니다, 겸용주택 실제 용도 판단 (조심 2026광2121)
판례

등기부에는 1층이 주택인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거부됐습니다, 겸용주택 실제 용도 판단 (조심 2026광2121)

2026년 8월 17일 · 조회 5

등기부와 건축물대장에 1층이 주택으로 올라 있고 주택 면적이 지하층보다 넓어도, 실제로 건물 전체를 사업장으로 썼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기 어렵습니다. 사업자등록상 사업장 면적, 전입·전출 내역, 재산세 과세 구분, 전기 계약종별, 매매계약서 특약이 모두 근거로 쓰였습니다. 양도 후 경정청구로 되돌리려는 분들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건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겸용주택
사찰로 등기된 집을 팔았는데, 주택 면적 8㎡ 차이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뒤집혔습니다 (조심 2026서0031)
판례

사찰로 등기된 집을 팔았는데, 주택 면적 8㎡ 차이로 1세대1주택 비과세가 뒤집혔습니다 (조심 2026서0031)

2026년 8월 15일 · 조회 6

건축물대장에 종교시설로 등재된 건물을 팔고 기타건물로 신고했다가, 상속인이 뒤늦게 1세대1주택 경정청구를 낸 사건입니다. 처분청은 종교시설 면적이 더 크다며 주택 부분만 비과세했지만, 심판원은 1층 집무실을 사실상 주거공간으로 보아 주택 면적이 더 크다고 판단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했습니다. 겸용주택은 공간 하나의 용도 분류가 세액 전체를 바꿉니다.

#양도세#조세심판#겸용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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