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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 2건 받아 가족 법인에 팔았는데, 3개월 뒤 제3자 매각가로 세금이 나왔습니다 (조심 2024중5657)
판례

감정평가 2건 받아 가족 법인에 팔았는데, 3개월 뒤 제3자 매각가로 세금이 나왔습니다 (조심 2024중5657)

2026년 8월 18일 · 조회 0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균액으로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넘겼지만, 그 법인이 3개월도 안 되어 제3자에게 훨씬 높은 값에 팔자 그 제3자 거래가액이 앞선 거래의 시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심판원은 명의신탁 사실과 저가양도를 모두 인정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감정평가서만 믿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사례입니다.

#양도세#조세심판#부동산 명의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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