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개시 후 6개월 안에 상속주택을 담보로 대출받으면서 은행이 받아둔 감정평가액이 상속세 시가로 인정되어, 기준시가로 신고했던 상속세가 추가 고지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대출 목적 감정평가라도 시가에서 배제할 근거가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상속 직후 담보대출 일정을 언제 잡느냐가 세액을 가른다는 점을 짚습니다.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균액으로 가족 지배 법인에 토지를 넘겼지만, 3개월 안에 제3자와 체결된 실제 매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가 확정된 사건입니다. 감정가액은 시가가 불분명할 때 쓰는 보충 자료라는 점, 그리고 회사 내부문서와 업무수첩이 명의신탁과 가격 조작의 결정적 증거가 된다는 점을 짚습니다.

감정평가법인 두 곳의 평균액으로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넘겼지만, 그 법인이 3개월도 안 되어 제3자에게 훨씬 높은 값에 팔자 그 제3자 거래가액이 앞선 거래의 시가로 인정되었습니다. 심판원은 명의신탁 사실과 저가양도를 모두 인정해 청구를 전부 기각했습니다. 감정평가서만 믿고 특수관계인 간 거래를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읽어야 할 사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