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50년 넘게 종교활동에 쓴 땅을 팔았지만, 양도 당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었고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사후에 승인을 받아도 소급되지 않고, 세무서 안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가산세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가 났고 내 토지가 편입 명세에도 들어 있어 공익사업용 토지 감면을 적용해 신고했지만, 매수 법인이 시행자로 지정된 날은 매매계약 뒤였습니다. 심판원은 감면과 가산세 감면 모두 기각했습니다. 감면의 기준일은 구역 지정 고시일이 아니라 시행자 지정일이라는 점을 확인한 사건입니다.

공장 부지를 팔고 수용 보상금까지 받은 납세자가 세무사에게 신고·납부 자금을 맡겼으나, 그 세무사가 돈만 챙기고 신고를 하지 않아 사기죄로 징역 7년이 확정된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대리인의 잘못은 위임한 납세자에게 돌아간다며 무신고·납부지연 가산세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왜 범죄 피해자도 가산세를 면하지 못했는지, 어느 시점에 결론이 갈렸는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