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가진 사람이 일반주택 보유자와 혼인해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상속주택 특례와 혼인합가 특례를 중첩 적용할 수 있는지 물은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혼인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1주택·1분양권을 가진 사람과 일반주택·조특법 제99조의2 감면주택을 가진 사람이 혼인한 뒤 종전주택을 파는 경우 비과세가 되는지 물었습니다. 국세청은 혼인일부터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