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공유 토지 지분을 서로 교환했지만 계약서에 평가액도 정산도 없었던 사건입니다. 심판원은 실지양도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추계해야 하고, 그렇게 되면 소득세법 제100조 제1항의 동일기준 원칙에 따라 증빙으로 확인되는 실지취득가액도 배제하고 취득가액까지 기준시가를 적용해야 한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공유하던 토지 지분을 맞바꾼 뒤 양도가액은 기준시가로, 취득가액은 실제 지출액으로 신고했다가 경정 고지를 받은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계약서에 가액 기재가 없고 시가감정과 정산절차도 없었다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다고 보아 취득가액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