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거주자 신분에서 장모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사위가 비거주자가 된 뒤 같은 장모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로 합산 과세하되,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로 현금을 증여했으나 일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공제 한도 계산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이는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에만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