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 때 받은 증여재산공제, 비거주자가 된 뒤 재차 증여받아도 그대로 유지 (서면-2024-상속증여-4793)

증여재산공제를 한 번 받은 뒤 해외로 나가 비거주자가 되었다면, 예전에 받은 공제는 어떻게 될까요? 국세청은 서면질의 회신(서면-2024-상속증여-4793, 2025년 9월 12일)에서 이 문제에 대해 답했습니다. 거주자일 때 장모로부터 증여받으며 공제를 적용한 사위가, 비거주자가 된 뒤 같은 장모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사안입니다.
한눈에 보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두 번의 증여는 10년 합산 규정에 따라 합쳐서 과세됩니다.
- 질의: 거주자 시절 받은 증여재산공제가 비거주자 전환 후에도 유효한지
- 회신: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는 합산 과세하되, 당초 공제는 그대로 적용
-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합산), 제53조(증여재산공제)
- 참고: 반대 순서(비거주자에서 거주자로)의 해석사례도 함께 인용됨
어떤 질의였나
질의자가 밝힌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수증자 갑은 2021년 1월 거주자 신분에서 장모로부터 1억 1천만원을 증여받고 증여세를 신고하면서 1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했습니다. 이후 2025년 1월에는 비거주자 신분에서 같은 장모로부터 8천만원을 증여받았습니다.
| 구분 | 1차 증여 | 2차 증여 |
|---|---|---|
| 시기 | 2021년 1월 | 2025년 1월 |
| 수증자 신분 | 거주자 | 비거주자 |
| 증여자 | 장모 | 장모(동일인) |
| 증여재산 | 1억 1천만원 | 8천만원 |
| 증여재산공제 | 1천만원 적용하여 신고 | 질의 대상 |
질의요지는 수증자가 거주자 신분에서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이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 신분으로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를 받은 경우,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가 유효한지 여부였습니다. 두 번째 증여 시점에 합산 신고를 하면서 첫 번째 증여분의 공제까지 사라지는지가 핵심입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거주자가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4호에 따른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은 후 10년 이내에 비거주자로 전환되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같은 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합산은 하되, 이미 거주자 자격으로 받은 공제를 비거주자가 되었다는 이유로 되돌리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별도의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회신에 인용된 조문을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제47조 제2항: 10년 합산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사안은 같은 장모로부터 10년 안에 두 번 증여받았으므로 합산 대상이 됩니다. 이 조문은 수증자의 거주자 여부를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제53조: 공제는 거주자가 증여받은 경우
제53조는 "거주자가" 일정한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합니다. 4촌 이내의 혈족이나 3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받은 경우의 한도는 1천만원이며,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합쳐 한도를 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이 구조에 비추어 보면 공제 요건은 각 증여를 받은 시점의 신분으로 판단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반대 순서의 해석사례
회신 본문에는 재산세과-14(2019.8.25.) 해석사례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비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뒤 거주자 신분으로 다시 증여받은 경우,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산하되 제53조의 증여재산공제는 거주자 신분으로 증여받은 재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번 회신은 순서만 바뀐 같은 원리를 적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해외 이주나 장기 체류를 앞두고 가족 간 증여를 계획하는 분들이 참고할 만한 내용입니다.
- 10년 합산은 신분이 바뀌어도 적용됩니다. 동일인에게서 받은 이전 증여를 빠뜨리지 않아야 합니다.
- 거주자 시절 정상적으로 받은 공제는 비거주자 전환만으로 되돌려지지 않습니다.
- 공제 요건이 "거주자"로 규정되어 있어, 비거주자 신분에서 받은 증여분은 공제 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로 읽힙니다.
- 출국 전후 증여 일정이 있다면 각 시점의 거주자 판정부터 확인하세요. 거주자 여부는 주소와 거소, 체류 기간 등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 공제 한도는 증여자와의 관계(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친족)별로 다르므로 관계 구분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비거주자가 되면 예전에 받은 증여재산공제를 반납해야 하나요?
이번 회신(서면-2024-상속증여-4793)에 따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국세청은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한다고 답했습니다.
Q2. 비거주자 신분에서 받은 두 번째 증여도 합산되나요?
네. 회신은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재차 증여받은 경우 제47조 제2항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한다고 밝혔습니다. 신분이 달라졌다는 이유로 합산에서 빠지지는 않습니다.
Q3. 장모나 장인은 공제 한도가 얼마인가요?
회신은 이 사안을 3촌 이내 인척으로부터의 증여로 보고 제53조 제4호를 적용했습니다. 해당 호의 한도는 10년간 1천만원입니다. 직계존속(수증자의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포함)이나 배우자에게 적용되는 한도와는 다릅니다.
정리
서면질의 회신(서면-2024-상속증여-4793)의 요지는 두 가지입니다.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는 수증자의 신분이 바뀌어도 합산되고, 거주자일 때 적법하게 받은 증여재산공제는 비거주자가 된 뒤에도 그대로 인정됩니다. 해외 이주를 앞두고 있다면 이전 증여 내역과 공제 사용액을 미리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서면질의 회신(서면-2024-상속증여-4793)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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