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거주자 신분에서 장모로부터 증여받아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사위가 비거주자가 된 뒤 같은 장모로부터 다시 증여받은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로 합산 과세하되, 당초 거주자 신분으로 적용받은 증여재산공제는 그대로 적용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주재원 발령이나 해외 이직으로 출국하면서 판교 집을 정리할 때, 세대전원 출국과 출국일부터 2년이라는 요건이 결정적입니다. 100% 자회사 파견은 세법상 거주자로 보는데 비과세 특례는 출국을 전제로 해, 이 어긋남에서 사고가 납니다. 비거주자 원천징수와 납세관리인까지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