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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미신고 사전증여도 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증여재산공제 차감 (사전-2026-법규재산-0592)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5일 · 조회 0
증여세 미신고 사전증여재산의 상속공제 한도 계산에 관한 국세청 사전답변 요약 카드상속공제 한도 계산 시 사전증여재산 차감 방법 핵심 정리 4가지

상속개시 직전에 부모가 자녀와 손주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에서 현금을 보내 두었고, 받은 사람 중 일부가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할까요. 국세청은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0592(2026년 8월 20일 회신)에서 이 문제를 다뤘습니다. 핵심은 신고 여부가 아니라 법이 정한 계산식입니다.

한눈에 보기

상속공제는 무한정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4조가 정한 한도 안에서만 적용됩니다. 이번 사전답변은 그 한도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을 얼마만큼 빼는지를 확인한 사례입니다.

  • 상속공제 한도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24조 각 호의 가액을 뺀 금액입니다
  • 제24조제3호는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로 공제받은 금액을 뺀 가액"을 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국세청은 이 계산이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 제24조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어떤 질의였나

질의인이 제시한 사실관계는 간단합니다. 피상속인이 사망 몇 달 전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손주 등)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의 금액을 계좌이체했고, 일부 수증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상속이 개시되었습니다.

구분내용
2025년 9월피상속인이 상속인 5명과 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의 금액을 이체
신고 상황재산을 받은 수증자 일부는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음
2025년 12월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 개시
질의요지제24조제3호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증여받은 재산" 전체를 빼는지,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가액"을 빼는지

질의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니 증여재산공제를 "공제받은" 적이 없다고 보면, 증여재산 전액이 한도에서 빠져 상속공제 한도가 크게 줄어듭니다. 반대로 신고와 무관하게 공제액을 뺀다고 보면, 공제 범위 안의 증여는 한도 계산에 사실상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상속공제로 공제할 금액은 수증자의 증여세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제13조제1항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제24조 각 호의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답했습니다.

회신 요지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도를 계산할 때 과세가액에서 빼는 것은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라고 정리했습니다. 다만 제24조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단서도 함께 밝혔습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별도의 이유를 길게 적지 않았으므로, 인용된 조문을 따라가며 읽어 보겠습니다.

사전증여재산은 먼저 과세가액에 더해집니다

제13조제1항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합니다. 이 사안의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에 대한 이체도 이 범위에 들어가는 것을 전제로 질의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가산한 만큼 공제 한도에서 다시 뺍니다

제24조는 기초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등 각종 상속공제의 합계가 과세가액에서 일정 가액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게 합니다. 그 셋째 항목이 제13조에 따라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인데, 괄호 안에서 제53조 등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뺀 가액을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고 여부는 계산식의 요건이 아닙니다

제53조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고 정하고, 제76조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세무서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해 결정하도록 합니다. 회신은 이런 구조를 바탕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증여재산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 상속개시 전 증여는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될 수 있으므로 이체 내역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 공제 한도 계산에서는 증여재산공제 범위 안의 금액을 차감한 가액만 빼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제24조제3호는 상속세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여부에 따라 적용 자체가 달라집니다
  • 수증자가 여러 명이고 증여 시기가 다르면 시행령 제46조의 순차 공제·안분 공제 방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신고를 앞두고 있다면 피상속인 계좌에서 나간 사전 이체 내역과 수증자별 증여세 신고 여부를 먼저 표로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도 계산이 달라지면 결과적으로 적용받는 상속공제 금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는데 증여재산공제가 인정되나요?

이 사전답변은 상속공제 한도 계산 국면에서 수증자의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가액을 차감한다고 회신했습니다. 증여세 자체의 신고불성실 문제 등은 별개로 검토해야 합니다.

Q2.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 이하라면 어떻게 되나요?

제24조 단서에 따라 제3호, 즉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을 빼는 부분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5억원 이하라면 이 항목으로 한도가 줄어들지 않습니다.

Q3. 손주에게 보낸 돈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나요?

손주처럼 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한 증여는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분이 가산됩니다. 이 사안은 상속인과 상속인의 직계비속 모두를 포함한 질의였고, 회신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정리

사전답변 사전-2026-법규재산-0592의 결론은 상속공제 한도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은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가액만큼만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이는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했는지와 상관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계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이 5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망 전 가족 간 이체가 있었다면 상속세 신고 전에 한도 계산을 따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사전답변(사전-2026-법규재산-0592)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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