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개시 전 증여재산공제 범위 내로 현금을 증여했으나 일부 수증자가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상속공제 한도 계산 질의입니다. 국세청은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며, 이는 과세가액 5억원 초과 시에만 적용된다고 회신했습니다.

상속세를 신고할 당시 국세청이 오랫동안 반복해 온 해석대로 증여세액공제를 계산했는데, 신고 이후 기획재정부가 다른 내용의 새 유권해석을 내놓자 세무서가 그 해석을 적용해 상속세를 추징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의 소급과세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보아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