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국내 소득 없이 고액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추정 과세를 위해 증여자를 특정해야 하는지 묻는 과세기준자문입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라고 회신했고, 그 해석은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 송금액 전부를 현금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조세심판원은 14년간 받지 못했다는 추정 급여액 차감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공동명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배우자가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한 부분을 현금증여로 본 과세는 취소했습니다. 부부 사이 금전거래는 전체 거래를 종합해 판단한다는 기준을 확인한 결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