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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배우자가 보낸 돈과 전세보증금 반환액, 어디까지 증여인가 (조심 2025인3695)

위너세무회계 · 2026년 11월 3일 · 조회 0 (수정: 2026년 11월 4일)
배우자가 보낸 돈과 전세보증금 반환액의 증여 여부를 다룬 조심 2025인3695 결정 소개 카드 사건 개요를 네 항목으로 정리한 카드 두 쟁점의 결론을 나란히 비교한 카드 조세심판원 판단 근거를 네 항목으로 정리한 카드 실무에서 준비할 자료를 네 항목으로 정리한 카드

한눈에 보기

배우자가 보내준 돈으로 아파트와 분양권을 사들인 사람에게 자금출처조사가 들어왔습니다. 조사청은 배우자가 송금한 금액 전부를 현금증여로 보았고, 처분청은 그에 따라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두 갈래로 다퉜습니다. 하나는 배우자 사업장에서 14년간 급여를 받지 못했으니 그 추정 급여액만큼은 증여가 아니라는 주장이고, 다른 하나는 공동명의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을 배우자가 임차인에게 전액 돌려준 것은 자기 지분만큼 잠시 빌린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조심 2025인3695 결정에서 앞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고 뒤의 주장만 받아들였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액을 현금증여로 보아 과세한 부분은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 안에서 결론이 갈린 이유가 이 글의 핵심입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청구인은 2019년부터 2021년 사이에 경기도 시흥시와 광명시, 부천시의 아파트와 아파트재개발 분양권을 단독으로 또는 배우자와 공동으로 취득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천 아파트는 배우자와 지분을 절반씩 나눈 공동명의였습니다.

지방국세청은 2025년 4월부터 5월까지 청구인에 대한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 결과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기간 중 부동산 취득자금 합계액을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현금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했고, 처분청은 2025년 7월 두 차례에 걸쳐 증여세를 결정·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2025년 8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부부 사이의 송금은 그 자체로 흔한 일이지만, 세법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예금 등을 이체받은 경우 납세자의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사건은 그 추정을 깨뜨리기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를 두 가지 서로 다른 결론으로 보여줍니다.

처분에 이르기까지

시점있었던 일세법상 의미
2006년 1월배우자가 식품 도매업 사업장을 개업청구인이 뒤에 무급으로 근무했다고 주장하는 기간의 시작점
2020년 10월부천 아파트를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이전등기하면서 기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함께 승계승계한 보증금 채무도 지분만큼 나누어 부담하는 구조
2022년 9월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어 배우자가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전액을 반환청구인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이 뒤에 현금증여로 과세된 부분
2025년 4월~5월부동산 취득자금 출처조사 실시배우자 송금액 전부를 현금증여로 본 과세자료 통보
2025년 7월증여세 결정·고지청구인이 2025년 8월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2025년 12월 결정

청구인은 이렇게 다퉜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두 가지였습니다. 먼저 배우자가 2006년 사업자등록을 하고 경영해 온 사업장에서 개업 때부터 함께 일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새벽부터 거래처에 식품을 배달하는 일까지 했고, 부부는 경제공동체라는 생각과 세무 지식의 부족 때문에 2019년 말까지 급여를 받지 않았으며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주변의 조언을 듣고 2021년부터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신고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14년간 받지 못한 급여를 2021년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금액에 근무 연수를 곱해 추정했습니다. 그 금액만큼은 배우자가 부동산 취득자금을 대신 송금할 때 이미 포함되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증여재산가액에서 빼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주장은 전세보증금에 관한 것입니다. 2022년 9월 임대차 계약이 끝나 배우자가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돌려주었는데, 처분청은 그 가운데 청구인 지분 절반을 현금증여로 보았습니다. 청구인은 새 임차인과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배우자로부터 잠시 빌린 것이고, 2025년 3월 새 임차인에게서 잔금을 받아 정리했다는 증빙으로 새 전세계약서와 배우자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시했습니다.

처분청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처분청은 첫 번째 주장에 대해 근무 사실 자체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실제로 근로를 제공한 사람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신고만 누락한 경우라면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확인해 인건비로 인정하는 사례가 있지만, 이 사건에는 근무를 증명할 자료도 급여를 지급한 금융증빙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해당 사업장이 2010년과 2011년에는 복식부기대상자, 2012년부터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서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 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납세자에게 유리한 필요경비인 인건비를 몰라서 장기간 신고하지 않았다는 설명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취지였습니다.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차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납세자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하는데 차용계약서나 이자 지급내역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빌렸다는 시점부터 갚았다는 시점까지가 2년을 훨씬 넘어 제3자 사이의 금전거래 기준으로는 간격이 크고, 변제라고 주장하는 금액도 처음 빌렸다는 금액과 달라 오히려 별개의 증여로 볼 여지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쟁점청구인 주장처분청 의견조세심판원 판단
14년간 받지 못한 추정 급여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뺄 수 있는지개업 때부터 무급으로 근무했으므로 송금액에 미지급 급여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함근무 사실과 미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고 추정 산정 근거도 불명확기각. 입증자료가 없고 산정 근거도 불명확
배우자가 임차인에게 반환한 보증금 중 청구인 지분을 현금증여로 볼 수 있는지새 임차인과 계약할 때까지 배우자로부터 일시 차용한 것차용계약서와 이자 지급내역이 없고 기간과 금액도 맞지 않음취소. 반환 사실만으로 증여를 단정하기 어려움
부부 사이 자금이체를 어떤 단위로 볼 것인지주택임대 사무를 배우자 명의로 처리한 것일 뿐개별 이체마다 증여 추정이 적용됨전체 거래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함

무급 근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해당 기간에 실제로 근무했음을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사실증명에 따르면 청구인은 2006년부터 2020년 귀속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근로소득 등으로 연말정산하여 제출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근로소득이 확인되는 것은 2021년 이후였습니다.

추정 금액의 산정 방식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2021년에 신고된 금액에 근무 연수를 곱한 계산이었는데, 14년간 받지 못한 급여 추정액의 산정 근거가 불명확하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에 사업장이 오랜 기간 세무대리인을 통해 신고해 온 성실신고확인대상자였다는 사정이 더해졌습니다.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는 인건비를 장기간 빠뜨렸다는 설명을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실무적으로 보면 이 부분은 자료의 유무가 결론을 갈랐습니다. 가족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내역을 처음부터 남겨 두어야 합니다. 뒤늦게 소득금액증명원 한 장으로 과거 14년을 역산하는 방식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임대보증금 반환액 과세가 취소된 이유

두 번째 쟁점에서 조세심판원은 출발점을 입증책임에 두었습니다. 현금증여라는 과세요건 사실의 입증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부부 사이의 금전거래는 개개의 거래가 아니라 전체 거래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과 배우자는 부천 아파트를 공동으로 취득하면서 기존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채무를 함께 승계했습니다. 그 보증금을 배우자가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한 것은 금융거래내역으로 확인되지만, 그 뒤로도 새 임차인에게서 보증금을 배우자 명의로 전액 수령하거나 임차인에게 전액 반환한 사실 역시 금융증빙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판관회의에서 청구인은 그 사이 기간의 임대차계약서와 계약금·잔금 수령내역, 보증금 지급내역까지 제시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이런 흐름이 경제공동체인 부부가 주택임대 관련 사무를 한쪽 명의로 처리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공동취득한 주택의 보증금을 한쪽이 전액 반환했다는 사실만으로 그 절반을 증여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결론입니다. 그 결과 해당 부분 부과처분은 취소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어, 일부 인용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입증책임이 갈림길이었습니다

같은 사건에서 결론이 갈린 지점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쟁점은 청구인이 증여재산가액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구조였습니다. 즉 과세관청이 파악한 송금액에서 특정 금액을 빼 달라는 것이므로, 그 금액이 급여 성격이라는 점을 청구인 쪽에서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근���도 미지급도 금액 산정도 모두 주장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구조가 반대였습니다. 과세관청이 한쪽의 보증금 반환 행위를 근거로 상대방 지분만큼의 현금증여가 있었다고 본 것이므로, 증여가 있었다는 점을 과세관청이 보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제출된 금융증빙은 오히려 부부가 임대 관련 자금을 한쪽 계좌로 주고받아 온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부부간 자금이체는 하나의 이체만 떼어 보지 말고 전후 흐름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 가지 더 눈여겨볼 점은 처분청이 기간과 금액의 불일치를 지적했는데도 결론이 바뀌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했더라도, 증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으면 과세할 수 없다는 판단이 앞선 것입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기준

  •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받은 이체는 구체적인 입증이 없으면 증여로 추정됩니다. 추정을 깨는 자료를 평소에 모아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가족 사업장에서 일한다면 근로계약서, 급여 이체내역, 원천징수 신고를 그때그때 갖추어야 합니다. 과거를 역산한 추정 급여액은 자료 없이는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공동명의 주택의 보증금은 한쪽 명의로 받고 돌려주는 일이 많습니다. 계약서와 계좌내역을 묶어 전체 흐름으로 남겨 두어야 합니다.
  • 차용이라고 주장할 계획이라면 차용계약서와 이자 지급내역이 핵심 증빙입니다. 다만 차용으로 인정되지 않더라도 증여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과세는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 자금출처조사 단계에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불복 단계에서 자료를 새로 모아야 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은 시점의 대응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조사 통지를 받으면 송금 하나하나의 성격을 설명할 자료부터 정리하십시오. 이 사건에서 결론이 갈린 두 쟁점의 차이는 주장의 설득력이 아니라 제출된 자료의 범위였습니다.

점검표

  • 배우자로부터 받은 이체 가운데 성격을 설명할 수 있는 금액과 그렇지 못한 금액을 구분해 두었는지
  • 가족 사업장 근무에 대한 근로계약서와 급여 이체내역이 연도별로 남아 있는지
  • 공동명의 부동산의 임대차계약서와 보증금 입출금 내역이 지분 구조와 맞게 정리되어 있는지
  • 차용이라면 계약서와 이자 지급내역, 상환내역이 금액과 시점까지 맞아떨어지는지
  • 자금출처조사 통지를 받은 뒤 제출한 자료가 조사대상기간 전후를 함께 담고 있는지

자주 묻는 질문

부부 사이에 돈을 보내면 모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나요

모든 이체가 바로 과세되는 것은 아니지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예금 등을 이체받으면 구체적인 입증이 없는 한 증여로 추정됩니다. 생활비나 임대 관련 자금 융통처럼 성격이 설명되는 거래는 전체 흐름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배우자 사이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만 공제 한도와 10년 합산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 사업장에서 무급으로 일했다는 사정은 전혀 고려되지 않나요

사정 자체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근무 사실과 미지급 사실을 보여줄 자료가 없었고 추정 금액의 산정 근거도 불명확했습니다. 금융거래내역 등으로 실제 근로와 급여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와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공동명의 주택의 보증금을 배우자가 전부 돌려주면 증여가 되나요

이 결정에서는 반환 사실만으로 증여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안마다 자금 흐름과 제출 자료가 다르므로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한쪽 명의로 받고 돌려주는 구조라면 전후 계약서와 계좌내역을 함께 갖추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차용계약서가 없으면 차용으로 인정받을 수 없나요

차용계약서와 이자 지급내역은 가장 기본적인 증빙이어서 없으면 인정이 쉽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차용 주장 자체가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증여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가 취소되었습니다. 두 가지는 구분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금출처조사 단계에서 소명을 못 했으면 되돌릴 수 없나요

불복 단계에서 자료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심판관회의에서 제시된 임대차계약서와 금융증빙이 판단에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조사 단계에서 정리해 두는 쪽이 시간과 비용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정리

조심 2025인3695 결정은 부부 사이 자금이체를 다루는 두 가지 방식을 한 사건에서 보여줍니다. 납세자가 증여재산가액을 줄여 달라고 주장하는 부분은 그 근거를 납세자가 갖추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증여가 있었다고 보아 과세한 부분은 그 사실을 과세관청이 보여야 합니다. 부부 사이의 금전거래는 전체 거래를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기준입니다.

출처는 조세심판원 2025.12.23. 결정 조심 2025인3695입니다. 원문에 금액이 비공개로 처리되어 이 글에서도 구체적인 금액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은 결정문의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개별 사안의 사실관계와 제출 자료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고와 불복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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