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출처 소명 못 하면 증여자를 몰라도 증여세 과세 가능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65)

재산을 샀는데 그 돈이 어디서 왔는지 설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나올 수 있다는 말은 많이 들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 과세관청이 "누가 그 돈을 줬는지"까지 밝혀야 과세할 수 있을까요? 국세청 기준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65(2021.03.09 회신)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담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기
이 기준해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 재산 취득자금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과세요건인지를 다룹니다. 국세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2021.3.5.)을 참고하라고 회신했고, 그 기획재정부 해석은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쟁점: 자금출처를 소명하지 못한 경우 증여자 특정이 과세요건인지 여부
- 결론: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 과세가 가능하다는 해석
- 근거: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개정된 이후의 상증법 제45조 문언
- 함의: 큰 재산을 취득할 때는 취득자금의 출처를 스스로 입증할 자료가 중요
어떤 질의였나
사실관계에 따르면, 갑은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이 거의 없었습니다. 2004년 사업소득과 2008년~2009년 근로소득 외에는 국내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고액의 부동산과 고급 외제승용차를 여러 대 취득했습니다. 갑은 2011년부터 2018년 사이 해외를 56차례 오갔고, 2016년 1월부터 2018년 5월까지 해외에서 엔화를 30차례 휴대하여 국내로 들여왔으며, 이 자금으로 부동산과 승용차를 샀다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갑은 미혼으로 동거 가족 없이 단독 세대주였고, 해외 국세청과의 정보교환 자료상 보유자산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해외 법인 대표로서 연간 30백만원 안팎의 소득 신고 내역이 확인되는 정도였습니다. 결국 돈을 가져온 경로는 보이지만, 그 돈을 누가 줬는지는 드러나지 않은 사안입니다.
| 구분 | 내용 |
|---|---|
| 국내 소득 | 2004년 사업소득, 2008년~2009년 근로소득 53백만원 외 없음 |
| 취득 재산 | 2016.10.27. 빌라(37억원), 2017.08.07. 빌라(40억원), 고급 외제승용차 다수 |
| 자금 반입 | 2016년 1월~2018년 5월 엔화를 30차례 휴대 반입 |
| 가족 관계 | 미혼, 동거 가족 없는 단독 세대주 |
| 질의요지 | 증여추정 시 증여인을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할 수 있는지 |
국세청의 회신
국세청은 이 과세기준자문 신청에 대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00(2021.3.5.)을 참고하라고 회신했습니다. 기획재정부 해석에서는 두 가지 안이 검토되었습니다. 제1안은 증여자를 특정해야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이고, 제2안은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제2안이 타당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질의 문언상 이 해석은 2003.12.30. 법률 제7010호로 상증법이 개정된 이후의 증여추정 규정을 전제로 합니다. 즉 증여자에 대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 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읽힙니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
회신은 이유를 따로 적지 않았기 때문에, 관련 법령으로 인용된 조문의 문언 변화를 보면 판단 구조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2003.12.30. 개정 전의 상증법 제45조 제1항은 재산 취득자가 "다른 자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증여해 준 "다른 자"를 전제하는 표현입니다.
현행 제45조 제1항은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그 취득자금을 재산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해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른 자로부터"라는 표현이 빠지고 취득자 중심으로 문언이 바뀐 만큼, 증여자를 특정하는 것이 추정의 요건이 아니라는 해석으로 읽힙니다.
시행령 제34조 제1항은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소득금액, 신고했거나 과세받은 상속·수증재산의 가액, 재산 처분 대가나 부채로 받은 금전으로 취득에 직접 사용한 금액 등을 합한 입증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합니다. 다만 입증되지 않은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제외됩니다. 이 구조는 취득자가 자금의 원천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짜여 있습니다.
한편 제4조의2 제6항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에게 연대납부의무를 지우면서도, 제45조 등 일부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는 연대납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증여자를 알 수 없는 상황을 예정한 조문 배치로도 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점
이 해석은 "돈을 준 사람을 국세청이 밝히지 못했으니 과세할 수 없다"는 방어 논리가 통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 줍니다. 결국 무게는 취득자의 소명에 실립니다.
- 고액 재산을 취득하기 전, 취득자금의 원천을 보여 줄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세요
- 해외에서 들여온 자금은 반입 경위뿐 아니라 해외에서 그 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까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시행령 제34조가 인정하는 입증 금액은 신고하거나 과세받은 소득, 신고한 상속·수증재산, 처분 대가·차입금 등입니다
- 미입증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지도 함께 따져 보아야 합니다
자금출처 조사 안내를 받았다면 입증 가능한 금액부터 항목별로 정리하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증여자를 모르는데 증여세를 낼 수 있나요?
이 기준해석이 참고한 기획재정부 해석은 상증법 제45조의 증여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과세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수증자에게 있으므로 취득자에게 과세되는 구조입니다.
Q2. 해외에서 현금을 들여온 사실만으로 소명이 되나요?
이 사안에서는 반입 경위가 확인되었지만 그 자금의 원천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반입 사실 자체는 시행령 제34조가 열거한 입증 금액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읽히므로, 자금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에 대한 자료가 필요합니다.
Q3. 취득자금을 일부만 입증해도 괜찮은가요?
시행령 제3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미입증 금액이 취득재산 가액의 20%와 2억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면 증여추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기준을 넘으면 추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리
국세청 기준해석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65은 기획재정부 해석을 인용해, 재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소명하지 못해 증여추정을 하는 경우 증여자를 특정하지 않아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는 입장을 확인했습니다. 큰 재산을 취득할 계획이라면 자금의 원천을 입증할 자료를 미리 갖추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비입니다.
이 글은 세무 광고입니다.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공개된 기준해석(기준-2019-법령해석재산-0565)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해석이므로 이후 개정 여부를 확인하시고,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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