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동생 가족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 반환소송으로 되찾았더니, 그 재산이 상속재산으로 평가되어 상속세가 부과됐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증여세와 상속세는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납세의무자가 달라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고 기각했습니다. 반환재산에는 증여세액공제도 적용되지 않았고,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사정은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조부에게서 부동산을 증여받은 손자가 숙부의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에서 현금 반환 판결을 받고 낸 돈 전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빼달라고 경정청구했지만, 심판원은 증여 당시 가액에 대응하는 부분만 차감된다며 기각했습니다. 가액반환일 때 증여 이후의 가치 상승분은 증여세 차감 대상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경정청구 기한과 평가 방법이 결론을 가른다는 점을 짚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