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으로 돌려받은 재산에 상속세가 다시 붙은 이유 (조심 2026서0314)
한눈에 보기
아버지가 오래전에 동생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습니다. 동생 가족은 그때 증여세를 냈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아버지가 사망하고, 남겨진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상속세는 신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한 자녀가 유류분 반환 소송을 걸어 일부를 되찾았습니다. 그러자 세무서는 그 되찾은 재산을 아버지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되찾은 자녀에게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이미 증여세가 매겨진 재산인데 또 세금을 내야 하는가. 이것이 조심 2026서0314 결정의 다툼이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2026년 9월 23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론만 보면 납세자에게 불리한 결정이지만, 유류분을 둘러싼 세금 처리의 뼈대를 정리해 준 결정이라 상속을 앞둔 가정이라면 읽어둘 가치가 있습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유류분으로 돌려받은 재산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평가합니다. 증여로 한 번 넘어갔던 재산이라도,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행사되어 그 증여가 효력을 잃으면 그 재산은 다시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되찾은 사람에게는 상속세가, 돌려준 사람에게는 이미 낸 세금의 환급 문제가 각각 생깁니다.
어떤 사건이었나
관계를 먼저 정리하겠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자녀로 청구인과 동생이 있었고, 동생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동생의 배우자와 네 자녀, 이 다섯 사람이 이 사건에서 유류분을 돌려준 쪽입니다.
아버지는 2003년부터 2004년 사이에 동생과 동생의 가족에게 부동산과 지분을 증여했습니다. 받은 사람들은 그때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했습니다. 여기까지는 통상의 사전증여입니다.
문제는 그 뒤의 순서였습니다. 2017년 10월 동생이 먼저 사망했습니다. 동생이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았던 서울 송파구의 부동산은 동생의 상속재산이 되어, 배우자와 네 자녀가 협의분할로 나누어 가졌고 2018년 4월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를 거쳐 2019년 1월 그 상속세를 결정하고 고지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아버지가 사망했습니다. 아버지 명의로 남은 재산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상속인들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재산이 없으니 낼 세금도 없다고 본 것입니다.
2020년 5월 청구인이 움직였습니다. 아버지가 생전에 동생 가족에게 넘긴 재산을 두고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버지가 증여한 재산이 동생의 특별수익에 해당하고, 동생을 대습상속한 동생의 배우자와 자녀들의 특별수익이기도 하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이 판결은 2024년 3월 9일 확정되었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반환의무자들은 2024년 4월 송파구 부동산의 지분 일부를 청구인에게 이전등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과거에 냈던 세금을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증여세는 2024년 6월에, 동생의 상속세는 2024년 8월에 각각 청구했고, 처분청은 둘 다 인용해 세금을 환급했습니다.
여기서 처분청의 시선이 청구인에게 옮겨 갑니다. 돌려준 쪽의 세금을 환급해 주었다면, 돌려받은 쪽에는 세금이 매겨져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처분청은 2025년 3월 말부터 6월 초까지 아버지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뒤, 청구인에게 이전된 유류분 반환재산을 아버지의 상속개시일 당시 상속재산으로 보았습니다. 평가는 상속개시일 기준시가 등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했고, 2025년 9월 4일 청구인에게 2019년 7월 31일 상속분 상속세를 결정하고 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2025년 11월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처분에 이르기까지
시간 순서가 이 사건 이해의 절반입니다. 같은 재산을 두고 세금이 세 번 오고 갔기 때문입니다.
| 시점 | 있었던 일 | 세금 측면의 의미 |
|---|---|---|
| 2003년 ~2004년 |
아버지가 동생과 동생 가족에게 부동산 등을 증여 | 받은 사람들이 증여세를 신고하고 납부 |
| 2017년 10월 |
동생이 아버지보다 먼저 사망, 증여받은 부동산을 유족이 협의분할 | 동생의 상속세가 따로 결정되고 고지됨 |
| 2019년 7월 |
아버지 사망, 명의상 남은 재산이 없어 상속세 무신고 | 이 날이 뒷날 상속세의 과세 기준일이 됨 |
| 2024년 3월~8월 |
유류분 반환 판결 확정, 지분 이전등기, 돌려준 쪽의 경정청구 | 돌려준 쪽은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환급받음 |
| 2025년 9월 |
세무조사 후 청구인에게 상속세 결정 고지 |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붙음 |
돌려준 쪽의 환급과 돌려받은 쪽의 과세가 맞물려 있다는 점이 이 표에서 드러납니다. 처분청은 이 맞물림을 근거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청구인은 이렇게 다퉜습니다
청구인의 주장은 네 갈래였습니다.
- 같은 재산에 세금이 세 번 붙었으므로 이중과세금지 원칙에 어긋난다
- 돌려준 쪽이 이미 낸 증여세 상당액을 내 상속세에서 공제해야 한다
- 실질적으로 재산을 보유하지 않게 된 쪽의 증여세가 정리되지 않은 상태의 과세는 실질과세원칙과 조세평등주의에 어긋난다
- 신고 의무가 있는지 알기 어려웠으므로 가산세는 면제되어야 한다
청구인이 든 세 번의 과세는 2003년과 2004년의 증여에 붙은 증여세, 2017년 동생 사망으로 유족이 낸 상속세, 2019년 아버지 사망을 기준으로 자신에게 부과된 상속세입니다. 청구인은 같은 과세대상에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은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들었고, 상증세법 제28조의 증여세액공제도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은 돌려준 쪽이 얼마를 환급받았는지 알 수 없다고 호소했습니다. 경정청구서 사본과 환급결정통지서 등 증빙을 요구했지만 처분청이 비밀유지 의무를 들어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도 함께 들었습니다.
가산세에 관해서는 국세청 질의회신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의 상속세를 6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회신이 있으니, 자신에게도 가산세를 면제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분청은 이렇게 맞섰습니다
처분청의 논리는 두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행사되면 그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는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므로 그 재산은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을 구성한다는 것, 그리고 돌려준 쪽의 경정청구 여부와 돌려받은 쪽의 상속세 부과는 서로 별개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돌려준 쪽은 경정청구로 인용을 받아 환급까지 받았습니다. 처분청은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결과통지를 모두 이행했고 상속세액과 연대납부의무자도 알렸다고 설명했으며, 가산세에 대해서는 청구인이 기한 안에 신고하거나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 자체를 들었습니다.
조세심판원의 판단
조세심판원은 두 쟁점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첫째는 유류분 소송 결과로 반환된 증여재산을 돌아가신 분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옳은지, 둘째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입니다. 두 쟁점 모두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 쟁점 | 청구인 주장 | 처분청 의견 | 심판원 판단 |
|---|---|---|---|
| 반환재산에 상속세 과세 | 같은 재산에 세 번 과세로 이중과세 | 증여가 소급 실효되어 상속재산을 구성 |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납세의무자가 달라 이중과세 아님 |
| 증여세액공제 적용 | 돌려준 쪽이 낸 증여세를 공제해야 함 | 환급 여부와 이 건 과세는 별개 | 유류분 산정에 산입된 증여재산은 공제대상이 아님 |
| 가산세 감면 | 신고 의무가 있는지 알기 어려웠음 | 6개월 기한 내 신고와 납부가 없었음 |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정당한 사유가 아님 |
왜 이중과세가 아니라고 보았나
심판원이 든 이유의 중심은 납세의무의 구조였습니다. 2003년과 2004년의 증여에 붙은 증여세, 2017년 동생의 사망으로 발생한 상속세, 2019년 아버지의 사망으로 청구인에게 생긴 상속세는 각각 성립 요건이 다르고 성립 시기가 다르며 납세의무자도 다릅니다. 과세관청은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부과할 수 있으므로, 요건에 해당하는 국세가 모두 부과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이중과세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각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납세의무자가 달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렵습니다. 세 번의 세금은 같은 물건을 겨냥했지만 서로 다른 사건에서 서로 다른 사람에게 생긴 의무였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중복의 문제는 과세를 막는 방식이 아니라 환급으로 해소된다고 보았습니다. 돌려준 쪽은 반환한 지분에 해당하는 증여세와 동생의 상속세를 경정청구해 환급받았고, 그 사실이 경정결의서로 확인되었습니다. 세금이 한쪽에서 빠지고 다른 쪽에 붙는 구조라면 전체로 보아 두 번 걷힌 것이 아닙니다.
유류분 반환재산에는 증여세액공제가 안 되는 이유
이 부분이 이 결정에서 가장 실무적인 대목입니다. 상증세법 제13조는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돌아가신 분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제28조는 그렇게 가산된 증여재산에 붙었던 증여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도록 합니다. 사전증여를 상속에 합쳐 세금을 계산하면서, 이미 낸 증여세는 빼 주는 구조입니다.
청구인은 이 공제를 자신에게도 적용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원은 청구인이 돌려받은 재산의 성격이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이 재산은 상증세법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된 증여재산이 아니고, 민법 제1112조와 제1114조에 따라 유류분을 계산할 때 산입된 증여재산입니다. 두 개는 이름이 비슷해도 법적 근거가 다릅니다. 따라서 유류분 산정에 산입된 증여재산은 증여세액공제 대상 증여재산이 아닙니다.
게다가 제28조의 공제는 증여세를 낸 사람과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같은 경우를 전제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증여세를 낸 사람은 동생 가족이고 상속세를 내는 사람은 청구인입니다. 남이 낸 세금을 내 세금에서 빼 달라는 요구가 되는 셈인데, 조문은 그런 경우를 담고 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기억할 점은 분명합니다. 돌려준 쪽은 경정청구로, 돌려받은 쪽은 신고로 각자 움직여야 합니다. 한쪽의 환급이 다른 쪽의 세액에서 자동으로 차감되지 않습니다.
가산세는 왜 깎이지 않았나
청구인은 신고 의무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려웠다고 했습니다. 상속인 간에 재산 변동이 있어도 총 세액에 변동이 없으면 당초 납부분을 환급하지 않는다는 국세청 회신들을 보고, 돌려준 쪽이 이미 증여세를 낸 재산이니 자신이 따로 신고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심판원은 이를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산세는 과세권 행사와 조세채권 실현을 쉽게 하기 위해 신고와 납부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고, 납세자의 고의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는 것이 확립된 법리입니다. 그래서 법령의 부지나 착오는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아닙니다.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사정도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로는 보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기한이 하나 있습니다. 상증세법 제79조는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으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돌려준 쪽이 환급을 받은 통로가 이것입니다. 반대로 돌려받은 쪽에는 신고 의무가 생기는데, 유류분 반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 신고 기한입니다. 청구인이 인용한 국세청 회신도 이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한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었습니다. 기한을 지나고 나서 같은 회신을 들어도 효과가 생기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새겨야 할 기준
유류분 반환은 가족 사이의 분쟁으로 시작하지만 끝은 세금입니다. 이 결정에서 뽑아낼 수 있는 기준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 평가 시점입니다. 돌려받은 재산의 가액은 판결이 확정된 때의 시세가 아니라 상속이 개시된 날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평가 기준일은 판결 확정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일입니다. 소송이 길어져 그 사이에 값이 올랐다면 세금은 오른 값이 아니라 과거의 값으로 계산됩니다. 반대로 값이 떨어졌다면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신고 주체입니다. 돌려받은 사람이 스스로 신고해야 합니다. 돌려준 쪽의 경정청구가 인용되었는지, 환급이 실제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한 뒤에 움직이려 하면 기한을 넘기게 됩니다.
셋째, 공제의 한계입니다. 상대방이 낸 증여세는 내 상속세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중복은 상대방의 환급으로 해소되는 구조입니다.
넷째, 준비 시점입니다. 유류분 소송의 승소는 세금 계산의 출발점이므로, 판결 확정 직후 신고 준비를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점검표
- 유류분 반환 판결이 확정된 날이 언제인지 확인했는가
- 그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을 달력에 표시했는가
- 돌려받은 재산의 상속개시일 당시 평가액을 산정했는가
- 상속개시일 당시 다른 상속재산이나 채무가 있었는지 확인했는가
- 돌려준 쪽의 경정청구와 내 신고를 각각 따로 준비하고 있는가
자주 묻는 질문
유류분으로 받은 재산도 상속세 대상입니까
이 결정은 그렇다고 보았습니다. 유류분 반환청구권이 행사되면 그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는 소급하여 효력을 잃고 그 재산이 상속재산을 구성한다는 것이 전제였습니다. 다만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미 증여세를 냈는데 또 내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까
부담이 겹치는 느낌은 이해할 만하지만, 세법은 상대방의 환급과 내 과세를 각각 처리합니다. 상대방이 반환한 지분만큼 증여세나 상속세를 경정청구해 환급받고, 돌려받은 사람은 자기 몫에 상속세를 냅니다. 상대방이 경정청구를 하지 않아 환급이 없더라도 내 상속세가 줄지는 않습니다.
신고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됩니까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두 가산세가 함께 부과되었고, 심판원은 신고 의무가 있는지 몰랐다는 사정을 감면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어입니다.
돌려준 쪽은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상증세법 제79조의 경정청구가 통로입니다. 상속회복청구소송 등으로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가액이 변동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결정이나 경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돌려준 쪽은 이 절차로 증여세와 상속세를 각각 환급받았습니다.
세무서가 환급 내역을 보여주지 않으면 다툴 수 있습니까
청구인도 같은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경정결의서 등으로 환급 사실이 확인되고 세무조사 사전통지와 결과통지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들어 절차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본인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는 요구할 수 있으므로 자료 요청 자체는 기록으로 남겨두는 편이 좋습니다.
정리
조심 2026서0314은 유류분으로 돌려받은 재산에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결정입니다. 같은 재산에 증여세와 상속세가 차례로 붙었더라도 각 세금은 서로 다른 납세의무이고, 중복은 돌려준 쪽의 환급으로 해소된다는 것이 판단의 뼈대입니다. 상대방이 낸 증여세를 내 상속세에서 공제해 달라는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신고 의무를 몰랐다는 사정도 가산세 감면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유류분 소송은 이기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라는 기한이 곧바로 시작되고, 그 기한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피할 수 있는 가산세가 적지 않습니다. 상속 분쟁이 진행 중이라면 소송 대리인과 세무 대리인이 같은 일정표를 보고 있어야 합니다.
이 글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 2026서0314, 2026.09.23. 의결)를 토대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에 금액이 공개되지 않은 부분은 금액을 적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신고와 불복은 반드시 담당 세무대리인과 상의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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