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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전세계약 해주고 자녀만 살았습니다, 금전 무상대여인가 임대용역 무상제공인가 (조심 2025서3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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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전세계약 해주고 자녀만 살았습니다, 금전 무상대여인가 임대용역 무상제공인가 (조심 2025서3447)

2026년 8월 12일 · 조회 0

어머니가 본인 명의로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도 직접 지급했는데, 실제 거주는 성년 자녀들이 했습니다. 국세청은 보증금 상당액을 자녀에게 무이자로 빌려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매겼지만, 조세심판원은 금전 무상대여가 아니라 부동산 임대용역의 무상제공으로 보아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의 소급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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