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상속인들이 다세대주택 9개호를 공동주택가격(보충적 평가방법)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기준시점으로 2개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보고 상속세를 다시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무효가 아니라며 기각했습니다. 신고기한 이후에도 법정결정기한까지는 평가가 뒤집힐 수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농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했지만, 과세관청이 조사 과정에서 2개 감정기관에 의뢰한 감정가액 평균을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추가 고지했고 심판원은 이를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감정평가서 작성일이 법정결정기한 안에 있고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면 사후 감정도 시가가 됩니다. 비교표준지가 다르다는 주장만으로는 감정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