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과 임대주택 지분을 가진 세대가 재건축 기간 거주할 주택을 취득해 2년 이상 살다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기존해석을 참조하라며, 대체주택 취득일 현재 1주택이 아니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

재개발 기간 중 대체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주택 3채를 남긴 시부의 상속을 받고 등기 전에 대체주택을 양도한 사안입니다. 국세청은 공동상속주택 특례가 선순위 1주택에만 적용되어 나머지 상속주택 때문에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다고 회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