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국내에 사업자등록과 4대보험, 대출 상환 내역이 있어도 최근 5년 국내 체류가 68일뿐이고 주민등록부에 국외 거주로 등록돼 있으면 비거주자로 판정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된 데다 취득 계약서를 찾지 못해 환산취득가액까지 적용됐고, 심판청구는 기각됐습니다. 해외 체류 중 국내 주택을 정리하려는 분이 미리 확인해야 할 증빙을 정리했습니다.

일본에서 10년 가까이 지낸 사람이 국내 주택을 팔고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신고했는데, 세무서는 체류일수가 짧다는 이유로 비거주자로 보아 양도세를 고지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외국 국적이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고 국내에 주소를 유지했으며 실제로 귀국해 생활 근거를 회복한 점을 들어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거주자 판정은 체류일수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