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별도세대 어머니에게서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이내에 양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자녀가 증여 전부터 살아온 기간이 장기보유특별공제 표2 거주기간에 포함되는지 물은 사전답변입니다. 국세청은 거주기간을 증여받은 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고 회신했습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2년은 계약일도 등기일도 아닌 곳에서 시작합니다.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 전입일부터입니다. 재건축으로 새로 지은 집,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바꾼 집, 부모님과 함께 살다 물려받은 집은 기간을 통산하는 규정이 따로 있습니다. 장안구 비과세 상담에서 실제로 확인하는 계산 순서를 조문 근거와 함께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