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8년자경감면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체상속세증여세양도세예규판례질의회신
화성동탄분당광교수원수지봉담지역 전체
공무원으로 일하며 농사지은 땅, 8년 자경감면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6인1522)
판례

공무원으로 일하며 농사지은 땅, 8년 자경감면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조심 2026인1522)

2026년 8월 16일 · 조회 0

직장 급여가 일정 기준을 넘는 해는 자경기간에서 빼도록 한 규정이 2014년 7월 1일 시행됐고, 그 이후에 농지를 팔면 시행 전 과거 근무기간까지 모두 제외됩니다. 평생 농지 옆에서 살며 농사를 도왔어도 급여 때문에 8년을 못 채우면 감면이 전부 배제되고, 법을 몰랐다는 이유로는 가산세도 면제되지 않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8년자경감면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