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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분양으로 싸게 받은 아파트, 양도세 취득가액은 등기부 금액이 아닙니다 (조심 2026소1554)
판례

할인분양으로 싸게 받은 아파트, 양도세 취득가액은 등기부 금액이 아닙니다 (조심 2026소1554)

2026년 8월 13일 · 조회 0

분양계약서와 등기부에는 원래 분양가가 적혀 있지만 실제로는 할인된 금액만 납부한 경우, 양도세 취득가액은 실제 납부액입니다. 심판원은 분양대금 납부서와 계좌이체 내역, 취득세 과세표준을 근거로 과세를 그대로 인정했고, 등기 대행을 믿었다는 이유로 가산세를 깎아 달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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