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필요경비 입증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체상속세증여세양도세예규판례질의회신
화성동탄분당광교수원수지봉담지역 전체
땅 성토·옹벽 공사비,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까요 (조심 2026구0013)
판례

땅 성토·옹벽 공사비, 세금계산서만 있으면 필요경비로 인정될까요 (조심 2026구0013)

2026년 9월 4일 · 조회 0

토지를 팔면서 성토·옹벽 공사비를 자본적지출로 넣어 양도차익이 없다고 신고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전액 필요경비 불산입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세금계산서와 계약서, 대표자 확인서가 모두 있었는데도 기각된 이유는 대금이 본인 계좌에서 나가지 않았고 공사 시점이 계약서와 맞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토지 공사비를 경비로 넣으려는 분이라면 지금 무엇을 갖춰야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양도세#조세심판#자본적지출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