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너세무회계양도·상속·증여 전문

특수관계자 거래 세무 칼럼

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전체상속세증여세양도세예규판례질의회신
화성동탄분당광교수원수지봉담지역 전체
공시지가로 신고한 상속 토지를 1년 안에 팔았다면, 그 매도가가 상속세 시가가 됩니다 (조심 2025부0037)
판례

공시지가로 신고한 상속 토지를 1년 안에 팔았다면, 그 매도가가 상속세 시가가 됩니다 (조심 2025부0037)

2026년 8월 28일 · 조회 0

상속 토지를 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한 뒤 법정결정기한 안에 개발사업 시행자에게 매도한 사안입니다. 심판원은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도시철도 착공은 상속개시일 전부터 예측 가능한 사정이므로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고 보아 매도가액을 시가로 인정했습니다. 상속인들끼리 정리한 지분 거래가액도 특수관계자 거래로 배제되었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상속재산 평가
재산세금,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 031-546-8146 상담 문의
홈페이지에서 상담 신청하기 →
📞전화💬카톡📣톡톡📍위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