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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건물이 올라간 상속 토지,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감정평가로 뒤집힌 사례 (조심 2025인2103)
판례

타인 건물이 올라간 상속 토지, 공시지가로 신고했다가 감정평가로 뒤집힌 사례 (조심 2025인2103)

2026년 8월 17일 · 조회 0

토지 위에 다른 사람 명의 건물이 있어 지상권 제한을 반영해 공시지가로 상속세를 신고했지만, 세무조사에서 감정평가 2건이 들어와 과세되었고 심판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등기부에 지상권이 없고 토지·건물 소유자 사이에 임대차계약이 있었다는 점, 납세자가 요청한 조건부 감정이 오히려 시가 배제 사유가 된 점이 결론을 갈랐습니다.

#상속세#조세심판#감정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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