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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로 여러 필지 한꺼번에 낙찰받고 일부만 팔았다면, 취득가액 안분 기준이 문제됩니다 (조심 2026부0933)
판례

경매로 여러 필지 한꺼번에 낙찰받고 일부만 팔았다면, 취득가액 안분 기준이 문제됩니다 (조심 2026부0933)

2026년 8월 24일 · 조회 0

경매로 13필지를 한 건에 낙찰받은 뒤 그중 4필지만 양도한 사람이, 취득가액을 법원 경매 감정평가액 기준으로 안분해 달라며 경정청구했지만 거부됐습니다. 감정평가액은 법이 정한 인정기간을 벗어났고, 여러 차례 유찰 후 낙찰된 가액과도 큰 차이가 있다는 이유입니다. 일괄취득 부동산을 나눠 팔 계획이라면 취득한 해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이 사건이 정확히 보여줍니다.

#양도세#조세심판#일괄취득 안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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