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교회에 부동산을 출연했는데 9년 뒤 출연자에게 증여세 고지서가 왔습니다 (조심 2026부0234)
2026년 9월 12일 · 조회 0
종교단체에 부동산을 출연한 뒤 그 단체가 부동산을 팔고 폐업하자, 과세관청이 폐업일을 증여일로 보아 단체에 증여세를 매기고 출연자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했습니다. 심판원은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매각 직전 대표에서 물러났더라도 면제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증여세#조세심판#공익법인 출연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