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40년 된 건물 허물고 땅만 팔았는데, 철거비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심 2026소0870)
2026년 8월 17일 · 조회 0
오래된 목욕탕 건물을 8년간 직접 사업에 쓰다가 노후화로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의 토지만 양도한 사안입니다. 조세심판원은 취득 당시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가 아니라면 철거비용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없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철거 시점과 사용 이력이 세액을 가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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