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년 된 건물 허물고 땅만 팔았는데, 철거비는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조심 2026소0870)




오래된 건물을 허물고 땅만 팔면 철거비는 당연히 경비일 것 같은데
낡은 상가나 공장, 목욕탕 같은 건물을 오래 보유한 분들이 매도를 준비하면서 가장 흔히 하는 판단이 있습니다. "건물이 너무 낡아서 이 상태로는 팔리지 않으니, 먼저 허물고 땅만 깨끗하게 팔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철거 후 나대지 상태가 되면 매수 문의가 늘어나는 경우도 많고, 노후 건물에서 누수나 붕괴 위험이 발생해 지자체로부터 안전조치를 요구받는 상황이라면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도 합니다.
문제는 세금 계산입니다. 철거에는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건물을 철거하는 데 쓴 돈이니 당연히 그 땅을 팔 때 양도차익에서 빼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실제 신고 단계에서는 철거비용이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아 세액이 크게 늘어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이번에 살펴볼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26소0870, 2026.6.30. 의결)도 바로 그 지점을 다룹니다.
핵심은 간단하지만 직관과는 다릅니다. 철거비용이 토지의 필요경비가 되는지는 철거를 왜 했느냐보다 그 토지와 건물을 처음 살 때 무엇을 하려고 샀느냐로 갈립니다. 노후화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철거했다는 사정은, 안타깝지만 그 자체로는 필요경비 인정 사유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건 경과, 취득에서 철거와 양도까지
청구인은 2013년 9월 27일 지방 소재 토지와 그 위에 있는 건물을 함께 취득했습니다. 건물의 용도는 목욕탕 및 이용원이었고, 대지 면적은 330㎡였습니다. 취득가액은 결정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984년 8월에 사용승인을 받은 건물로, 취득 당시에도 이미 30년가량 된 건물이었습니다.
청구인은 취득 직후부터 이 자리에서 직접 사업을 했습니다. 결정문에 나타난 사업자등록 현황을 보면 2013년 9월 말부터 2016년 7월까지 한 업종을, 이후 2016년 9월부터 2021년 8월까지 또 다른 업종(목욕탕업, 한식업 등)을 운영했습니다. 합쳐서 약 8년간 이 건물을 자신의 사업장으로 사용한 것입니다. 이 사실이 뒤에 결론을 가르는 결정적 근거가 됩니다.
중간에 지분 변동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2015년 10월 1일 토지와 건물의 지분 1/2을 양도했고, 이후 남은 지분 1/2을 계속 보유했습니다. 그 결과 이 부동산은 공유 상태가 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25일, 관할 지자체가 청구인에게 시설물 유지 관리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다. 건물 노후화에 따른 누수와 안전사고 우려가 원인이었고, 공문에는 건축물관리법 제51조 벌칙 규정을 근거로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인명사고가 발생하면 형사고발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경고 문구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청구인은 자금 사정 때문에 실행을 미루다가, 2023년 8월 철거공사 업무를 한 업체에 위임하고 2024년 6월 초 다른 업체를 통해 실제 철거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청구인과 다른 공유자는 각각 공사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건물은 2024년 6월 11일 멸실되었습니다. 청구인의 설명에 따르면, 해당 토지가 대단지 아파트와 상가가 밀집한 지역인데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점에 착안해 철거 후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었고, 2024년 7월 말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수리 공문까지 받아 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자금 부족 등의 사정으로 계획을 접고, 2024년 12월 23일 남은 토지 지분 1/2을 나대지 상태로 양도했습니다. 청구인은 2025년 1월 31일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서 취득가액에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모두 포함시켰고, 그 결과 납부세액은 없는 것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2025년 8월 28일에는 스스로 수정신고를 하여 건물 취득가액을 필요경비에서 제외했습니다. 다만 철거비용은 여전히 필요경비에 남겨두었습니다.
처분청은 2025년 9월 양도소득세 세무조사를 실시했고, 상당 기간 사용한 뒤 철거한 건물의 철거비용은 토지의 취득원가에 산입할 수 없다고 보아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철거비용을 필요경비에서 부인하고 2025년 11월 7일 2024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청구인은 2025년 12월 26일 심판청구를 제기했습니다.
청구인 주장, 노후화 공문과 주차장 계획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장은 두 갈래였습니다. 첫째, 법령 자체가 철거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2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는 양도자산의 용도변경, 개량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필요경비인 자본적 지출액으로 규정하면서, 괄호로 재해와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자신의 사안이 노후화라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08을 들었습니다. 이 통칙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후 그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의 합계액에서 철거 후 남아 있는 시설물의 처분가액을 뺀 잔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은 결과적으로 자신도 건물을 없애고 토지만 양도했으므로 이 통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관계 측면에서는 지자체의 경고성 공문, 철거공사 계약과 대금 지급 증빙, 노외주차장 설치 통보 수리 공문을 제시했습니다.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언급된 공문을 받은 상태에서 철거를 선택한 것이므로 자발적 결정이 아니었고, 철거 후에는 주차장으로 토지만을 이용하려 했으니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한 철거"라는 논리였습니다.
과세관청 반박, 통칙과 집행기준의 전제를 짚다
처분청의 반박은 조문의 전제를 정확히 겨냥했습니다. 먼저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의 괄호 규정은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의 철거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인정하는 조항이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즉 재해나 노후화라는 사유만 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유로 인해 건물을 다시 지었을 때 그 철거비용이 새 건물과 연결되어 필요경비가 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건물을 다시 짓지 않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를 양도했습니다.
다음으로 기본통칙 97-0-08의 적용 범위입니다. 이 통칙이 말하는 필요경비 산입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한 경우에 한정됩니다. 즉 취득 시점의 목적이 요건입니다. 청구인은 취득 직후부터 그 건물에서 목욕탕업과 한식업 등을 운영했으므로, 처음부터 토지만 쓰려고 산 것이 아니라 건물을 쓰려고 산 것이라는 점이 사업자등록 이력으로 드러났습니다.
처분청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41도 인용했습니다. 이 기준은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하여 장기간 사용한 후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이 토지의 취득가액에 산입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이 이미 수정신고로 건물 취득가액을 스스로 필요경비에서 뺀 것도, 사실상 이 논리를 일부 받아들인 결과였습니다. 처분청은 취득가액이 안 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철거비용도 안 된다고 본 것입니다.
심판원 판단, 기준은 취득 당시의 이용 목적이다
조세심판원은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판단의 뼈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취득가액에 포함되는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 유형으로 정리됩니다. 첫째,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하여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 상태로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둘째, 취득 후 단시일 내에 건물 철거에 착수하는 등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할 목적이었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심판원은 이 법리의 근거로 대법원 1999.9.8. 선고 92누7399 판결을 들었습니다.
반대로 건물을 취득하거나 신축하여 상당 기간 사용하다가 이를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철거 후 새 건물을 신축해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 등이 양도하는 부동산의 양도소득과 직접 대응하는 필요경비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기서는 선례로 조심 2011서3228(2011.11.4.) 결정을 인용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한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쟁점건물은 당초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으로 취득한 것이 아니라, 보유기간 동안 청구인의 사업(목욕탕업, 한식업 등)에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되어 실제로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철거비용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심판원은 한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쟁점건물의 철거비용 등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토지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는 인정하기 어렵다는 표현입니다. 양도소득 계산에서는 안 되지만 사업소득 계산에서의 처리 가능성은 이 심판의 판단 범위가 아니라는 뜻으로, 실무에서는 이 한 줄이 의외로 중요합니다.
항목별 판단 결과
이 사건에서 다투어진 항목과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금액은 결정문에서 모두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항목 | 청구인 입장 | 결과와 이유 |
|---|---|---|
|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 | 예정신고 때 필요경비에 포함 | 수정신고로 청구인이 스스로 제외, 심판 대상에서 빠짐 |
| 건물 철거비용(지분 1/2 상당) |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필요경비 산입 | 전액 부인, 당초 취득 목적이 건물 사용이었다고 판단 |
| 노후화 안전 공문 | 부득이한 철거 사유의 증거 | 철거 동기는 인정되나 취득 목적을 바꾸지는 못함 |
|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제3호 | 노후화 철거비도 자본적 지출 | 해당 규정은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를 전제, 이 사건은 재건축 없음 |
| 기본통칙 97-0-08 | 결과적으로 토지만 양도했으니 적용 | 토지만 이용할 목적의 취득에 한정, 적용 대상 아님 |
| 주차장 설치 계획 | 토지만 이용하려던 증거 | 철거 후의 사정으로, 취득 당시 목적 판단에 영향 없음 |
| 사업소득에서의 경비 처리 | 주장하지 않음 | 심판원이 별론으로 남겨둠, 이 사건 판단 범위 아님 |
| 최종 결론 | 처분 취소 요구 | 기각, 과세처분 유지 |
실무 포인트 하나, 철거 여부를 정하기 전에 세액을 두 번 계산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가장 아픈 부분은 순서입니다. 만약 건물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했다면, 건물의 취득가액은 (사업소득 계산에서 감가상각비로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금액을 뺀 뒤) 필요경비로 반영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물을 먼저 철거해 없애버리면 그 건물은 양도자산이 아니게 되고, 양도한 자산은 토지 하나만 남습니다. 그 결과 건물 취득가액도, 철거비용도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빠질 자리를 잃습니다.
즉 철거는 물리적으로는 재산 가치를 높이는 선택일 수 있지만, 세금 계산에서는 경비 항목을 두 개나 삭제하는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후 건물이 있는 토지를 팔기로 마음먹었다면, 반드시 두 가지 시나리오의 세액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는 건물째 양도하는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철거 후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입니다. 여기에 철거비용 실지출액, 매도 가격 차이, 매도 기간 단축 효과를 함께 놓고 판단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또 하나 함께 검토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물이 철거되어 나대지가 되면 그 토지의 사용 현황이 달라지므로, 보유 기간 중 사용 실태에 따른 토지 성격 판단(사업용 여부 등)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결정문에서 직접 다투어진 쟁점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철거 시점과 양도 시점의 간격이 이런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
실무 포인트 둘, 노후화 공문은 재건축과 연결될 때 힘을 갖는다
청구인이 제시한 지자체 공문은 상당히 강한 문서였습니다. 누수와 안전사고 우려, 형사고발 가능성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필요경비로 이어지지 못한 이유는, 시행령 조문의 구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은 "재해와 노후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 그 철거비용을 포함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즉 노후화라는 사유와 재건축이라는 행위가 짝을 이룰 때 비로소 자본적 지출로 취급되는 구조입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은 재건축을 하지 않았고, 주차장 조성을 시도했다가 자금 사정으로 중단한 뒤 토지를 팔았습니다. 주차장 조성은 건물의 재건축이 아니고, 게다가 그 계획은 철거 이후에 세워진 사정입니다. 심판원이 "당초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판단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취득 시점의 목적이 기준이므로, 철거 이후에 생긴 사정은 아무리 진실해도 기준을 바꾸지 못합니다.
따라서 노후 건물의 안전 문제로 지자체 공문을 받은 상황이라면, 그 공문을 근거로 곧바로 철거하고 양도하는 대신 다음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건축을 실제로 진행할 것인지, 안전조치(부분 보수, 사용 제한, 출입 차단 등)로 대응하고 건물을 남겨둔 채 양도할 것인지, 매수인이 철거를 원한다면 계약 구조를 어떻게 짤 것인지입니다. 각 선택은 세액에 서로 다른 영향을 줍니다.
실무 포인트 셋, 사업에 쓴 건물이라면 사업소득 쪽 처리를 먼저 살펴야 한다
심판원이 남긴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별론"이라는 표현은 실무에서 중요한 힌트입니다. 사업에 사용한 자산을 철거하면서 발생한 비용은 성격상 사업과 관련한 지출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때 결정적인 것은 시점입니다. 이 사건 청구인의 사업자등록은 2021년 8월경에 끝난 것으로 나타나고, 철거는 2024년 6월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업을 이미 정리한 뒤에 지출한 비용을 사업소득 계산에 반영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 아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낡은 사업장 건물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폐업 시점과 철거 시점의 순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가 세부담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건물의 미상각 잔액 처리, 폐업 시 재고와 시설물 처리, 부가가치세 문제까지 얽히므로 혼자 판단하기보다 사전에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사업용 건물이었다면 소득세법 제97조 제3항도 챕니다. 보유기간 중 그 자산의 감가상각비로 사업소득 계산에서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으면, 양도소득 계산 시 취득가액에서 그만큼을 빼야 합니다. 건물을 그대로 양도하는 경우에도 취득가액이 신고 당시 생각한 금액보다 줄어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시뮬레이션 단계에서 이 부분을 빼놓으면 예상 세액이 실제와 크게 달라집니다.
실무 포인트 넷, 공유 지분과 증빙은 지분대로 정리하라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은 지분 1/2씩 공유 상태였고, 철거공사 대금도 청구인과 다른 공유자가 각각 지급했습니다. 처분청도 총 공사금액에 지분 1/2을 적용한 금액을 부인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인되었지만, 만약 인정 사안이었다면 누가 얼마를 실제로 부담했는지가 곧 경비 인정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공유 부동산에서 철거나 대수선을 진행할 때 흔한 실수는, 한 사람 명의로 계약하고 한 계좌에서 전액을 결제한 뒤 나중에 지분권자끼리 정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실제 부담 주체를 증명하기 번거로워지고, 정산 과정이 자금 이동으로만 남아 다른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에 공유자 전원을 당사자로 넣고, 각자 계좌에서 지분 비율대로 송금하고, 세금계산서도 지분대로 발급받는 것이 기본입니다.
증빙 요건 자체도 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제163조 제3항은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받으려면 소득세법 제160조의2 제2항의 증명서류(계산서,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를 수취하고 보관하거나, 실제 지출 사실이 금융거래 증명서류로 확인되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현금으로 지급하고 간이 영수증만 받아둔 철거비, 인테리어비, 토목공사비는 성격상 자본적 지출이더라도 증빙에서 걸릴 수 있습니다.
실무 포인트 다섯, 예정신고와 수정신고 이력은 조사에서 그대로 보인다
이 사건의 흐름을 보면, 청구인은 예정신고 때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모두 필요경비에 넣어 납부세액 없음으로 신고했고, 약 7개월 뒤 스스로 건물 취득가액만 빼는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세무조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 순서는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필요경비를 크게 잡아 세액이 나오지 않는 신고는 그 자체로 검토 대상이 되기 쉽고, 뒤늦은 수정신고는 "당초 신고에 문제가 있었다"는 신호로 읽히기도 합니다. 특히 같은 논리로 묶인 항목 중 일부만 스스로 정리하고 나머지를 남겨두면, 남은 항목이 곧바로 쟁점이 됩니다. 이 사건에서 건물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결국 같은 법리(당초 취득 목적)로 판단되는 항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 후에 판단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다면, 문제가 되는 항목을 부분적으로만 손보기보다 관련 항목 전체를 한 번에 재검토하고, 남겨둘 항목에 대해서는 왜 남겨두는지에 관한 근거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조사 단계에서 설명 논리를 급조하는 것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은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낡은 건물을 철거하면 철거비는 무조건 양도세 경비가 안 되는 건가요?
무조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결정에서 정리된 법리에 따르면, 토지와 건물을 함께 취득했다가 토지만을 이용하기 위해 건물을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하는 경우, 또는 취득 후 단시일 내에 철거에 착수하는 등 처음부터 토지만 이용할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을 토지의 필요경비로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목적이 객관적 사실로 확인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취득 후 오래 건물을 사용한 이력이 있으면 인정이 어려워집니다.
Q. 취득한 지 얼마 안 되어 철거하면 인정되나요?
"단시일 내 철거 착수"는 중요한 판단 요소이지만, 기간만으로 자동 결정되는 기준은 아닙니다. 매매계약 단계에서 철거를 전제로 협의했는지, 취득 직후 철거와 신축 관련 절차를 진행했는지, 건물을 사용하거나 임대한 사실이 없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반대로 이 사건처럼 약 8년간 직접 사업장으로 사용한 이력이 있으면 취득 목적을 다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Q. 지자체에서 안전조치 공문을 받아 어쩔 수 없이 철거했는데도 인정이 안 되나요?
이 사건에서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심판원은 노후화라는 철거 사유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지만, 필요경비 판단 기준은 철거 사유가 아니라 취득 당시의 이용 목적이라고 보았습니다. 시행령의 노후화 관련 괄호 규정도 건물을 재건축한 경우를 전제로 하고 있어, 재건축 없이 나대지로 양도한 사안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습니다.
Q. 철거 후 새 건물을 지었다면 철거비는 어떻게 되나요?
일반적으로 그 철거비용은 토지가 아니라 새로 지은 건물과의 관련성에서 검토됩니다. 다만 신축 경위, 기존 건물의 사용 이력, 증빙 상태에 따라 처리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단정할 수 없습니다. 신축 계획이 있다면 착공 전에 공사 관련 지출을 항목별로 어떻게 구분해 관리할지 미리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매수인이 철거를 원하는데, 제가 철거해 주는 게 나을까요?
세금 관점에서는 판단이 갈릴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매도인이 철거하고 나대지로 양도하면 이 사건처럼 철거비가 경비로 인정되지 않을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건물째 양도하고 철거를 매수인이 하도록 하면 매도 가격 협상에서 조정이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취득가액, 보유기간, 감가상각 이력, 철거비 규모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약서에 서명하기 전에 두 시나리오를 계산해 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노후 건물이 있는 토지를 정리하려는 분은 다음 항목을 먼저 점검해 보십시오.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철거 삽을 뜨기 전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 철거하려는 건물을 취득한 뒤 직접 사업이나 임대에 사용한 기간이 있는지
- 취득 시점과 철거 예정 시점 사이의 기간이 몇 년인지, 매매계약서에 철거 관련 문구가 있는지
- 철거 후 재건축을 실제로 할 계획인지, 아니면 나대지 상태로 매도할 계획인지
- 건물째 양도하는 경우와 철거 후 양도하는 경우의 세액을 비교해 본 적이 있는지
- 사업용 건물이었다면 그동안 감가상각비를 사업소득 필요경비에 산입했는지
- 사업을 아직 하고 있는지, 폐업했다면 폐업 시점과 철거 시점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 공유 부동산인 경우 계약 당사자와 대금 송금이 지분 비율대로 정리되어 있는지
- 철거비 지출에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또는 금융거래 증빙이 남아 있는지
- 지자체 공문, 안전진단 자료, 철거 신고 서류 등 시간 순서대로 정리된 자료철이 있는지
- 예정신고를 이미 했다면 필요경비 항목 중 논리적으로 흔들릴 수 있는 것이 남아 있는지
정리
이 사건의 결론은 한 문장으로 요약됩니다. 철거비용이 토지의 필요경비가 되는지는 왜 철거했는지가 아니라 왜 취득했는지로 갈린다는 것입니다. 청구인은 40년 된 건물을 안전 문제로 어쩔 수 없이 철거했고, 지자체 공문과 공사 증빙, 주차장 설치 수리 공문까지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약 8년간 그 건물에서 사업을 운영했다는 사실 하나가 취득 목적을 명확히 보여주었고, 그 결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서 전액 부인되었습니다.
여기서 얻을 교훈은 "철거하지 말라"가 아닙니다. 철거는 매도 가능성이나 안전 문제 때문에 필요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이 세금 계산에서 어떤 항목을 없애는지 미리 알고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건물째 양도, 철거 후 양도, 재건축 후 양도, 매수인 철거 조건 양도는 각각 다른 세액을 만들어 냅니다. 그 차이는 철거공사 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 대부분 고정됩니다.
노후 건물이 있는 토지의 매도를 준비하고 있다면, 철거 계약 전에 취득 당시 서류(매매계약서, 등기부, 사업자등록 이력), 보유기간 중 사용 내역, 감가상각 반영 여부, 예상 철거비를 한자리에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갖춰져 있으면 어떤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유리한지 비교가 가능하고, 이후 조사가 있어도 설명할 근거가 남습니다. 반대로 철거가 끝난 뒤에는 선택지가 거의 남지 않습니다.
출처 · 조세심판원 조심 2026소0870 (2026.6.30. 의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공데이터 기반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97조, 제100조, 제160조의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 소득세법 기본통칙 97-0-08, 양도소득세 집행기준 97-163-41, 국세기본법 제65조 및 제80조의2 (참조 판례 대법원 1999.9.8. 선고 92누7399, 참조 결정 조심 2011서3228)
본 글은 공개된 조세심판원 결정례를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결정문의 금액은 원문에서 비공개 처리되어 있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실관계와 증빙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본 글은 상담 결과나 절세 효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세무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