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아들이 아버지 빚을 혼자 다 갚았더니 어머니에게 증여세가 나왔습니다 (조심 2026서0950)
2026년 8월 25일 · 조회 0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채무 전액을 혼자 갚으면 나머지 상속인은 채무면제이익을 얻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사건에서 심판원은 금전채무는 협의분할 대상이 아니라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어 승계된다고 보아, 과세 기준을 협의분할 지분율이 아닌 법정상속분으로 바로잡았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상속채무 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