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배우자 명의로 취득한 주택을 팔아 그 대금을 남편 계좌로 이체한 뒤 두 달 만에 상속이 개시되자, 세무서는 이를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조세심판원은 부부 사이 예금 이동만으로는 증여가 추정되지 않고 차용증이나 이자 약정이 없는 부부간 금전거래도 충분히 있을 수 있다며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부부간 자금 흐름 전체를 어떻게 소명하느냐가 결론을 갈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