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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있는 집을 넘겨받은 걸로 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막았다면 (조심 2026부0754)
판례

세입자 있는 집을 넘겨받은 걸로 봐서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막았다면 (조심 2026부0754)

2026년 8월 14일 · 조회 0

소유권 취득 당일 세입자와 새로 쓴 전세계약을 두고, 세무서는 '전 소유자에게서 임대인 지위를 승계한 것'이라며 상생임대주택 특례를 부인해 양도세를 고지했습니다. 심판원은 종전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고 임차인이 전 소유자 아래에서 실제 거주한 사실도 없다는 점을 근거로 처분을 전부 취소했습니다. 승계인지 신규 계약인지를 가르는 기준이 무엇인지 정리했습니다.

#양도세#조세심판#상생임대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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