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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아파트를 4년 뒤에 돌려줬는데, 낸 증여세는 환급이 안 됩니다 (조심 2026소0930)
판례

증여받은 아파트를 4년 뒤에 돌려줬는데, 낸 증여세는 환급이 안 됩니다 (조심 2026소0930)

2026년 8월 19일 · 조회 0

부친에게서 받은 아파트 지분을 약 4년 뒤 합의해제로 돌려주고 증여세 환급을 청구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증여재산을 돌려줘도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려면 증여세 신고기한 안에 반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반환 시점이 며칠 차이로 결론을 가르는 구조를 정리했습니다.

#증여세#조세심판#증여재산 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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