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상속·증여, 전문 세무사가 직접 씁니다.
2주택 보유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당일에 해당 지역 주택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공고일 이전 계약으로 보아, 증빙으로 확인되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회신했습니다.